저희 공장 직원은 260명 정도되며, 사무직 100여명, 전문직이 160여명 되며, 노조는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직수당과 관련하여 평소 생각했던 의문점이 있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현재 당 공장은 사무직사원에 한해 일당직 근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수당은 당직(야간근무)수당의 경우 평일이냐 휴일前일 이냐에 따라 일정금액(통상임금의 00%)을, 일직(휴일주간근무)수당의 경우 일정금액(통상임금의 00%)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당직 수당은 그간 몇차례 회사 사정에 따라 조정된 바 있으며, 금년에는 회사의 경영 악화에 따라 그간 지급해 오던 통상임금의 00%라는 식의 정율의 개념에서 당직근무의 특성(비상사태 등에 대비하는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근로)을 반영하여 직위 등에 따라 차별 지급되던 일/당직 수당을 직위차별없이 정액제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액제의 적정금액은 현재의 일당직 대상자들의 평균수당으로 적용할까 합니다.

위의 일/당직 수당의 경우 사무직 일부에 한해 적용되는 사항이며,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은 사항이며, 공장 만의 특수한 근무라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렇게 일/당직 수당을 변경코자 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변경으로 적용하여도 적법한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사실 변경적용한다 하더라도 현실상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원칙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답변

당직 일직 숙직 근로에 대해

통상의 업무시간중에 당해 근로자의 주된 업무내용이 종업시간이후 계속되어지는 것을 '연장근로'라 하며 이러한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0%의 가산임금을 추가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의 업무시간중에 당해 근로자의 주된 업무내용이 아닌 감시,단속적근로가 종업시간이후 계속되는 것은 연장근로가 아닌 '당직 또는 일직 근무'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당직,일직근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50%의 가산임금을 추가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행화된 근로조건의 변경

사무직근로자에 한하여 일정한 기준의 당직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해진 기준이 아니라 회사내부 방침 또는 결정 등에 의해 관행화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취업규칙으로 정해진 기준이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불이익변경인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불이익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근로조건이 아닌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취업규칙변경의 절차에 따라 당해 근로조건을 변경시행하여야 효력이 있으며, 회사측의 일방적인 변경만으로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면,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 가능한 것인데,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는 이를 좀더 완화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자과반수이상의 동의 또는 의견청취만으로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의 내용은 개별근로계약이 아닌 집단적 근로계약 등에 대해서는 그 변경절차를 다소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수차례에 걸쳐 시행된 노사관행은 비록 취업규칙 등에서 명문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집단적근로계약의 형태라는 것이 각종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판례등에서 강조되어온 일반적인 법리적 판단임을 비추어볼때, 노사관행에 의한 근로조건의 변경 역시 집단적 근로계약의 변경절차를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94조의 방법에 따라야 함은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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