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9

휴직자에게도 상여금, 휴가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저희 회사의 복리후생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개인 휴직기간동안 상여금 지급여부(기준임금 600% 2개월마다 지급)
  • 2. 개인 휴직기간동안 휴가비 지급여부(고정 일정액)
  • 3. 개인 휴직기간에 월동비 지급여부(고정 일정액)
  • 4. 개인 휴직기간에 차례비 지급여부(기준임금 50% 년2회)

위의 해당 일에 직원의 복리후생비가 지급될때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자의 지급여부 입니다.
그리고 산재휴직자, 회사에서 출근정지 등 징계에 의한 무급 휴무시에 대하여 위 4개항의 적용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답변

상여금은 공로 보상의 성질과 함께 후불성 임금의 성격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지급제한을 명시하는 경우 사용자의 자유재량권은 인정됩니다.

하지만, 상여금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며, 지급조건과 금액등이 명백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휴직, 결근, 징계 등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상여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에서도 출근정지처분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기업에의 다른 공헌도를 일체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무자격자로 정해 해당기간동안의 상여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케이스에 대해 '임금으로서 상여금의 특색의 하나는 같은 근로에 종사한 근로자에게도 그 지급액의 과다가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각자의 공헌도에 따라 지급할 것, 즉 피고(회사)가 성적고과에 근거, 일정한 폭으로 지급액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를 초월하여 감급처분의 대상으로 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은 상여금이 임금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으로 위법'(서울지방법원 1995.4.18, 95나3342)하다고 하였습니다.

개인휴직, 업무상재해나 부상에 따른 휴직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여금 대상기간(2개월, 60일)중 일부휴직(예:20일)하였다면 휴직기간에 아닌 기간(40일)에 대한 성과보상, 회사의 공헌도는 인정되므로 이부분에 대한 근로자의 상여금청구권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중 상여금 지급 여부

  •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중 상여금을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여금은 상여금 지급기간에 대한 근로의 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휴업기간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상 상여금 지급의무는 없다고 판단됨.  (1990.02.29, 임금 32240-5247)

휴가비, 월동비, 차례비 등도 일정한 지급기준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상여금과 동일하게 판단함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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