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재정 소장님! 건강 하시죠?
예전 노동교육이 있어 소장님과 같이 교육을 받았던 장기영 이라고 합니다.
모성보호번에 관련해서 문의좀 할려고 합니다.
우리 조합원 중 백화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상당수가 있습니다.

-. 백화점 근무시간(통상 9시출근~오후 8시30분 폐점)에 맞출수 없기 때문에 임산부에 대한 연장
   근로가 허용할수 밖에 없는데 , 이기준에 의해 조합원이 업무량이 적은 경미한 부서로 이동시켜 달라고 하면
   이를 옮길수 있는지요( 단협에 임산부에 대해서 업무량이 적은 부서로 옮길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전에 최형우 교수님께서 유통업의 경우 제외라고 말씀하신적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을 찾아봐도 유통업에
   대해 예외로 인정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 백화점 특성상 연장근로를 할수 밖에 없으며, 저희 회사는 주5일 근무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조합원들 이동발령시 백화점매장 근무는 기피 하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타 부서에서 받아주는 경우도 없고, 해서 백화점 조합원에 대해 옮긴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생산직 여사원의 경우는 임신으로 인해 본인의 요구가 있을때는 업무량이 수월한 부서로 이동을
   시켜 줍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해 늘 애쓰시는데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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