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20여명되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유보된 임금을 받을수 있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기본으로하고 있습니다.
년초에 기준연봉을 책정하며 특약사항으로 아래와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유보금 및 인센티브 관련사항
성과연동형 임금제 일환의 "유보금 및 인센티브제"는 팀별 경영계획 달성에 대한 책임과 초과달성분에 대한 이익배분(Porfit Sharing)을 실천하는 것으로, 상기의 해당연도 기준연봉은 팀별 경영계획 달성 정도에 따라 유보금(월표준연봉의 5%) 및 인센티브(월표준연봉의 Max 600%)를 적용하게 되며, 이에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발생할수 있음.

위 문구를 통하여 상당수의 직원이 연봉의 5%~10% 가량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인도 매년 연봉계약 체결 이의 제기를 못했으나 퇴직 후 지난 3년간의 유보된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의제기를 위한 법령이나 판례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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