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3

비노조원의 동의를 받아 노조비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우리 회사는 6급부터(최하직급) 1급(최고직급)까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인사․노무․경리담당과 2급이상 간부직 전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단체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급이상 간부와 인사․경리담당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나, 가입을 하지 않은 직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들 노동조합 미가입 직원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 회사에서 매월 급여에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직원들과 같은 수준의 일정액의 조합비를 “원천공제”해서 노동조합에 송금하려 하는 경우 회사는 '부당노동행위' 또는 법 위반은 없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이번 단체교섭에서 노동조합에서 사용자에게 요구한 사항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수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많은 논란이 있는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을 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노조원에 대해 노조조합비를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전달하는 것을 정한 약정은 일종의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의 약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근로기준법에서 막을 수 없는 것이기에 위와같은 단서 규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단체협약이 아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개별근로계약 등의 규정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별도의 다른 문제입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대해서만을 열거하고 있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있어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입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취업규칙이나 개별적인 근로계약에 임금을 일부를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기명의의 은행예금이나 대출금 상환의 대행 등과 같이 근로자의 개인적 필요에 의해 요청한 경우에는 편의제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 귀하의 경우처럼 '비조합원'에 대해 동의를 얻어 '조합비'명목으로 일정금품을 공제하는 것은 명분상으로도 다소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조합원이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서면 동의)로 노조에 대한 '후원금' 공제를 회사에 의뢰하고 회사가 이를 근거로 일정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 등을 근거로 할 때, 타당하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에서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 급여 공제를 요청할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 【질 의】당사에서 인포멀 그룹(예: 산악회, 볼링회 등)을 설립하고 개인 근로자들의 자유의사에 의거 가입이 이루어진 경우, 각 인포멀그룹에서 회비를 거두는 실무적인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회사측에 급여공제를 요청한 경우 회사측에서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를 거쳐 급여공제가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
    〈갑 설〉개별 근로자들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급여공제가 가능함.
    〈을 설〉근기법의 규정상 법령, 단협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경우 급여공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단협의 개정 없이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급여공제를 불가함.
  • 【회 시】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려는데 있다 할 것임.
    따라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서와 같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국한하여야 할 것이나, 귀 질의에서와 같이 사업장내의 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에서 동 단체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 급여 공제를 요청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취미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금품에 한하여 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개별 근로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 2003.05.26, 임금 68207-405 )

개별근로자의 임금공제 동의서에 기초하여 수재의연금을 임금에서 공제하였다면 임금전액 지급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질 의】노동조합은 금번 남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인해 피해를 당한 수재민을 돕고자 공고문을 통하여 수재민을 돕자는 내용을 발표하고 수재의연금을 조합원들의 급여에서 0.5%씩 일괄 공제하는데 동의해 달라는 서명날인을 받은 바 90%의 조합원이 동의서명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회사측에 협조를 구하여 640여만원을 급여에서 공제하였음. 그런데 급여를 일괄 공제하는 과정에서 서명에 불참한 한, 두 명의 소수 조합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서 공제된 0.5%의 임금을 되돌려 주겠다고는 했으나 현행법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함.
  • 【회 시】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단체협약에 의하여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에 조합비 등과 같이 임금공제 대상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임.
    - 즉,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 동의만으로는 개별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를 살펴보면 단체협약에 수재의연금이 임금공제 항목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공고문을 통해 임금액의 일정액을 수재의연금으로 모금하는 활동을 펼쳐 이에 동의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임금공제 동의서를 접수받아 이를 사용자에게 전달하여 임금에서 일괄 공제 받은 후 방송국에 기탁한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이 단체협약에 임금공제 항목으로 수재의연금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개별근로자의 임금공제 동의서에 기초하여 수재의연금을 임금에서 공제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전액 지급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 그러나, 조합원 개인이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임금공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에 대하여 임금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 2002.09.04, 임금 68207-667 )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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