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겠다고 하니, 회사에서 임금도 안주고 도리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저는 얼마전 사정상 창원으로 이사가면서 일하던 학원을 그만두고 다른 학원에 7월 14일부터 일하게 됐습니다. 월급은 300만원을 받기로 했구요. 초등 2년부터 고등부까지 있는 큰 학원입니다. 7월 14일~7월 20까지는 2시출근에 10:30분 퇴근이이었구요.토요일은 12시 출근에 5:30분 퇴근이구요. 7월21일부터는 8:30 출근에 6시 퇴근이지만 항상 8시 넘어서 퇴근이었어요.

7월 23일  갑자기 엄마가 몸이 안 좋아지셔서 학원을 다닐 수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장에게 사정이야기를 하고 그만두겠다고 7월 25일 말했습니다. 후임자 구할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지만  오래 일하기 어렵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말하고 빨리 구해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엄마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셔서 3일정도 지난 7월 28일 목요일 아침에 원장님께 "엄마가 몸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일을 못할 것 같아요.직접 찾아와서 말씀드리는게 도리인것 같아 와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원장이 과장과 얘기해보라고 하더군요. 과장에게 일주일전에 원장에게 학원그만둔다고 얘기할 때 과장에게도 미리 말했기 때문에 과장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 8월1,2일이 휴가였는데, 8월 3일 아침에 갑자기 원장이 전화해서 대뜸 저한테 화를 내면서 폭언과 막말을 하는 겁니다. '뭐 이런게 다 있냐, 니 지금 장난하나, 니 뜨거운 맛 좀 볼래,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입 안 닥치나...등등 '

당장 와서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한다는 겁니다. 원장 말이 제가 그만두는 걸 몰랐고, 제가 말도 없이 그만둬서 얘들이 빠져나가서 저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노동청에 취업신고도 하고 교육청에도 서류 들어갔다고 하면서 저에게 업무방해죄와 손해배상으로 고소도 한 상태라고 하더군요.
원장에게 월급 얘길 물었더니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다'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애들 떨어졌으니 손해배상청구중이라고요. 정말 억울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퇴직인데,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발생한 손해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이를 지급할 임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임금일방공제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귀하의 임금의 일정부분을 미지급하거나 일방적으로 공제하여 지급치 않는 것은 어떠한 말로도 설명될 수 있는 명분있는 행동이 아니므로, 귀하의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전액을 회사에 청구하십시요. 만약 회사가 귀하의 임금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퇴직시에는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업주가 귀하의 일방퇴직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위와는 다소 다른판단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체결되듯 합의에 의해 해지되는 것이 원칙인데, 귀하의 일방적인 퇴직에 따라 일정한 업무상의 손해금이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손해금을 청구할 권리는 회사의 고유한 자율권한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를 제한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법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의 몇가지 사항을 점검해볼 때, 회사측의 손해배상 요구가 과도하거나 또는 귀하가 손해배상을 해야할 부분은 경미하므로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며, 학원측의 무례하고 과도한 조치에 주눅들지 마시고 의연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학원이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실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손해금의 발생없이 단지 손해를 입었다는 추측만으로는 손해금의 청구는 불가합니다.

설령 손해금이 발생하였더라도 귀하의 퇴직에 따른 손해인지, 아니면 계절적 요인에 따른 통상적인 학생수의 감소에 따른 손해인지, 다른 손해발생요인은 없는 것인지, 회사는 손해발생 예방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함께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손해금 전부에 대해 귀하에게 책임을 물을수는 없습니다.

퇴직에 따른 업무방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교육청에 고소하거나 경찰청에 고소하더라도 무혐의처리될 것이므로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주장한 손해금에 대해 귀하가 이를 당장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부의사를 표시하면 회사는 귀하를 상대로 손해금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것이고, 이에 대해 법원은 적절한 손해금을 결정해줄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확정판결에서 명령한 손해금만을 배상하면 됩니다. (설령 손해금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임금수준, 임시적 학원강사인 점, 귀하의 퇴직이 귀하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위독한 것에 대한 간호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는 점, 사전에 퇴직예고를 하였으므로 회사는 손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극히 경미한 금액에 대한 손해금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등을 감안한다면, 사업주가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즉, 법적으로 손해금의 청구는 가능하지만, 소송비용과 시간등을 감안할 때, 사업주로서 전혀 실익이 있는 게임을 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귀하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을 주는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 재차 독촉하시고 이러한 독촉만으로도 사업주가 지급치 않는다면 주저함없이 관할 노동부 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에관한 자세한 설명은 체불임금 해결방법을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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