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에 따른 보수만을 지급받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 여부

저는  S사 계약직으로 전문직 근무자로 4년간 근무후 퇴직하였습니다. 처음 근무직은 영업직으로 차량대출 업무였으며 4년 전부터 채권추심업무로 변경하였습니다 .보증보험 증권으로 계약은 1년연장으로 4년근무 하였습니다.

급여는 평균 400만원으로 일하였으며 퇴직시에는 퇴사 강요에 의한 스트레스 및  추심시 업무분량이 없어 급여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7시40분 출근 오후10시경 퇴근하였으며 부진 사원은 휴일근무도 하였습니다.

채권추심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여 퇴직금은 지급이 안된다고 회사에서 답변하더군요. 1년씩 계약연장으로 4년 근무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귀하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결국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지빈다.

그런데,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회사와 채권추심원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 제공 형태에 따라 판단을 각각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회사와 채권추심원이 채권추심 업무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지시한 추심회수활동 및 회수금의 수금 및 이에 수반한 업무를 대행하면서, 근무기간 동안 채권추심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신이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채권회수 실적에 따른 성과수수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고정 급여를 지급받지 않으며, 채권추심원이 지급받은 성과수수료는 기간별로 큰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회사에 종속되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며 업무에 전념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액수가 지나치게 작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반면, 근로계약이 아닌 채권추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계약내용에 통상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된 경우에는 종속적인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최근의 대법원 판결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의 지사(지점) 등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 후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채권추심원이 채권의 추심순서와 구체적인 추심방법을 스스로 결정하여 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회사가 채권추심원들에게 추심순위를 지정하거나 구체적 추심업무의 내용 또는 방법 등을 특별히 지시하지 않았으며, 채권추심원의 근무태도나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보수나 처우에 반영하거나 추심실적이 부진하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은 점, 회사는 채권추심원에게 정기적으로 상담내역 등 추심활동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였으나, 그 입력 내용이 채권추심원의 업무수행 과정을 평가하는 자료로 사용되었다거나 그에 근거하여 회사가 채권추심원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불이익을 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월 20,000원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우편발송비용을 이외의 비용은 채권추심원이 모두 부담한 점, 회사가 채권추심업무 외의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채권추심원의 겸직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오로지 채권의 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받았으며, 그 수수료는 실적에 따라 매월 큰 편차가 있어 이러한 수수료가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채권추심원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종합하면 채권추심 위임계약의 내용, 실질적인 운영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채권추심원이 독립성을 갖고 있는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사가 상당한 지휘 감독권한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귀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퇴직금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위 판례 사례들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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