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4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는?

노동부에서 출력한 통상임금등의 판단기준 예시에 보면 ④ 장기근속자의 우대 또는 개근을 촉진하기 위한 수당 : 개근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은 통상임금에는 해당되지 않고, 평균임금에 들어간다고 되어있고, 여기 노동포탈사이트의 통상임금의 정의와 계산법에 보면 기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에 근속수당이 속해 있는데 어떤것이 맞는건가요?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 209시간 × 8]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근속수당을 연차수당 계산시 포함시켜야 하는건지 포함 안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답변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은 그 부분(근속수당 관련 부분)에 한하여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관련 판례에 따라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노동부는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고용노동부, 2014.1.22)을 통해 '기존 행정해석은 장기근속자의 우대 또는 개근을 촉진하기 위한 근속수당의 경우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된다고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근속수당 등)도 근속기간을 일률성 요건의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기존 상담사례와 변경된 노동부 행정해석 및 지침, 대법원 판결 등에 따라 매월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 외의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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