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고정OT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근로자의 승낙하에 제수당을 미리 기본임금에 합산한 일정액 월여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 계약은 유효하다(1992.2.28, 대법91다30828)는 대법원 판례를 보았습니다.

이 법원판례와 관련하여 저희 회사에서도 사무직원에게 기본급 이외 시간외수당을 월 임금에 정액으로(직급에 따라 차이)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 기준 연장근로를 몇시간을 하던지 간에 고정적으로 시간외수당(고정OT수당)은 정액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고정적 야간근로수당 즉,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요?

답변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노사간에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회사가 시간외 및 야간,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그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임금에 할증료를 적용하여 지급하지 않고,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직원들의 근무 형태에 따라 그 수당액을 예정하여 매월 기본급의 일정률을 고정급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하다면, 해당 시간외근무수당은 그것이 비록 형태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사실상은 소정근로에 대한 댓가라기 보다는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시간외근로 연장근로 또는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댓가로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2021. 11. 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에서는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이내에서 노사간에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해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고정적인 수당은 명칭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다른 대법원 판례(2021. 9. 30. 선고 2019다288898)에서는 교대제 근로자 중 심야조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야간교대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교대제근로시 야간근로가 있는 경우, 그 야간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의 일부 시간대에 제공한 노무일 뿐이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추고 있어 고정적으로 지급된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고정적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 또는 연장·야간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통상임금 포함 여부, 통상임금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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