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7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우리 회사는 예전부터 상여금으로 300%로 정해지고 있으며, 매월 균등하게 25%씩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여금을 받는다면 이것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가 있는지요? 

답변

통상임금이란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포함)이나 연차휴가 미사용시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받기로 약속된 임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연간 상여금의 총액을 매월 균등분할하여 매월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그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노사간의 분쟁이 자주 있습니다.

종전에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 법원과 노동부의 일반적인 입장이었지만,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이후에는 '정기상여금 지급일에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된다'는 이른바 재직조건 규정이 존재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재직조건 규정이 없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매월 지급되던 그 이상의 기간 단위(2개월,3개월,매분기,반기 등)마다 지급되던 정기상여금의 단위기간에 관계없이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이른바 재직조건 규정이 존재'하면 고정적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정기상여금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향

최근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11.10.선고 2022다252578판결)의 경향은 재직자 조건이 부여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재직자 기준은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서 은혜적이고 실비변상적인 금품에만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고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추석상여금, 설날상여금, 여름휴가비 등은 특성상 은혜적 복리후생적인 금품에 해당하므로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이른바 '재직자 요건'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 금픔은 통상임금성의 고정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그외의 정기상여금 또는 직무수당이나 직책수당 등은 기본급 성격의 금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직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며 만약 회사의 규정 등에서 재직규정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은 무효이고 따라서 정기상여금 지급일 전 퇴직자 또는 휴직자에게도 근로일까지의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정기상여금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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