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30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연장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저는 출산후 고용센터로부터 1개월분을 받았는데 급여가 생각한것 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노동청 담당자말로는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 급여에서 1년동안 시간외수당이 변동된 적이 없이 지급이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급여받았을 때 시간외수당과 기본급과 합산해서 상여금을 받아왔었구요. 

같은 직장에 다니는 여직원들끼리 출산후 급여가 다를수가 있습니까. 다른 고용센터에서 지급받았던 분들과 저랑 시간외수당 때문에 무려 192000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상임금 중에서 시간외수당이 일정하게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일년동안 지급되면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보험회사이고 저는 사무직입니다.

답변

출산휴가 급여는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시간외근로여부와 관계없이(또는 과다여부와 관계없이) 매월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두가 통상임금의 개념에 포함되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상임금이란 법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이내에서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을 두고 그러한 것들 중 매월 정기적으로,고정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매월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지급형태에 있어서는 다른 여타의 통상임금 포함 수당(근속수당 등)과 같이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그 본래의 성격자체가 법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의 댓가가 아니라 '법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 이상의 근로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사간의 명시적,묵시적 합의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 이상의 근로를 전제로(비록 연장근로를 하건 하지 않건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매월 고정적,정기적,일률적인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야간근로 가산임금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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