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의 기준액은?

저희는 노동조합으로서 회사와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통상급으로 지급되는게 맞다고 하는데 당사에선 현재까지 기본급으로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급으로 지급되는게 맞다면. 그동안 빼앗긴 임금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노동법에 주휴수당을 통상급으로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나요?

아니면 노사 합의로 통상급, 기본급으로 지급하는건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의 '유급'이라는 개념이 평균임금,통상임금,기본급,기타 여러가지 임금 중 어떤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각종의 법원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등에서는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지급받았을 수준의 임금'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노동부 예규인 통상임금 산정지침에서는 '이 예규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및 제74조 등에 근거하는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유급 휴일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수당, 출산전후휴가수당 등과 그 밖에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통상임금의 계산에 적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주휴수당의 계산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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