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6

임금체불 때문에 퇴직했는데, 저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저는 사교육업체에서 4개월간 계약직으로 일한 사람인데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 퇴직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6개월간의 계약을 이유로 인수인계가 완료되기 전에는 퇴직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회사가 계약서상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임금이 10일정도 지체되어 지급되지 않고 있고 다른 정규직 사원들의 임금이 수개월 체불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사원들이 퇴직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회사는 계약직 사원들에게 조차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가 임금도 주지못하고 도산할 위기에 처해있는 것 같아 계속 일할 마음이 나지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것이 회사가 계약의 일방적 파기로 저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위협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하께서 회사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인지 그래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히 판단키 어렵지만, 특별한 예외사항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근로자라 단정하고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의 체결시(서면계약이든 구두계약이든) 임금, 근로시간,업무내용, 휴일 및 급여지급일 등을 정하여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는 만약 회사가 이러한 근로계약체결시 약정한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당시 월급여일이 며칠이다라는 합의를 하였거나 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았는데, 회사가 제날짜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임금지급이 10일정도 지체된 것)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정한 회사의 귀책사유(근로조건의 위반)에 해당하므로, 귀하가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은 정당행위입니다.

회사와의 계약서에서 "인수인계가 완료되기 전에는 퇴직할 수 없다=퇴직시에는 근로자가 인수인계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정한 것은 원칙상 법률상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이 그 이행상에 결함이 없을 경우에 그러한 것이며, 근로계약당사자인 상대방(회사)가 근로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도 그것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측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인정되면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사회가 용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연유로 근로기준법에서도 제19조에서 밝히고 있듯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해지권을 조건부로 부여하여 자신의 권리를 옹호,보호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측의 위협의 귀하의 무지를 이용한 단순한 '협박'자체에 불과할 것이므로, 특별히 흔들릴 필요는 없을 것이고, 만약 회사가 계속 협박하는 경우, 귀하가 왜 퇴직하였는지(=회사의 근로계약 위반 때문에 퇴직하였고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부당한 요구를 강요하지 말것)를 최고장 형식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발송해두는 될 것입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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