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7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3개월남짓의 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지만 사장이 버티는 바람에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재산까지 명의변경해놨으니 법대로 하라고 배째라고 그러더군요..그래서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교부받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넣었고 회사가 이의제기를 하지못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강제집행을 해야하는데, 회사의 재산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미리 가압류를 하지 못했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그 출발이 임금문제에서 시작하였지만, 지금에서는 확정된 채권액을 어떻게 완결하게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민사집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나 법무사 등 민사소송에 관한 법률전문가와 보다 구체적으로 상의하심이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해서 지급명령문을 교부받았으므로 지급명령문을 증빙으로 법원에 '집행문부여 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집행문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압류처분을 하시면 될테이데, 회사의 명확한 재산파악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정말로 재산이 없다면 어찌할 도리가 없겠지만, 그렇다고 포기하기 보다는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를 활용하시는 것도 고려해봄직 합니다.


재산명시제도

재산명시제도는 법원에 의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피고)의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스스로 작성, 제출하게 하여 그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런 제도를 만든 취지는 근로자(채권자)가 재판(또는 지급명령)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도 채무자(회사 또는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어 그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하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니고, 더욱이 자발적으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가 스스로 그 재산의 소재를 채권자에게 알려줄 리 만무하며, 오히려 대부분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매매를 하여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법보다는 물리력에 의한 권리구제를 선호하는 등의 부정적 사회현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재산명시제도에 의하여 귀하는 회사의 책임재산을 탐지할 수 있어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나아가 상대방은 일정기간 내의 재산의 처분상황을 밝혀야 하므로 자기 재산의 공개 및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하는 것을 꺼리는 채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그로 하여금 채무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자진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의 결정은 서면심사만으로 이루어지며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선서를 거부하고 또한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02년 7월에 제,개정된 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에서는 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을 올바로 이행치 않는 자에 대해서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해 재산명시에 강제성을 더 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고 명시기일에 소환을 받은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자신이 작성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진실함에 대한 선서를 하여야합니다. 


재산조회제도

2002년 7월부터 시행하는 재산조회제도도 활용하여 실제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대방의 재산을 법원의 조회결정을 근거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제는 재산목록 명시절차 이후에도 채무자 재산목록에 허위나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국가가 각종 금융기관에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재판의 신속성을 위해 국가가 채권자가 해야할 일을 필요한 경우 대리해 준다는 의미를 갖는다. 재산조회제도를 통해 상대방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 등 금융재산 등을 충분히 조회하여 그 목록을 작성하여 금융예치금을 곧바로 강제집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에 관한 것은 민사소송법률에 관한 것이라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신후  관할 법원 구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 위임하시면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1. 재산명시제도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62조 【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①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④제1항의 결정은 신청한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채무자에 대한 송달에서는 결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하는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에 의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⑥제1항의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⑦채권자가 제6항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⑧제2항 및 제7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채무자는 제1항의 결정을 송달받은 뒤 송달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제2항 및 제18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제64조 【명시기일의 실시】

①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 기일은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제1항의 기일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유상양도)
2.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의 유상양도
3.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 무상처분(무상처분). 다만, 의례적인 선물은 제외한다.
③재산목록에 적을 사항과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을 3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새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변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다시 1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65조 【선서】

①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20조 및 제3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서서(선서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어야 한다.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만일 숨긴 것이나 거짓 작성한 것이 있으면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6조 【재산목록의 정정】

①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한 뒤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67조 【재산목록의 열람,복사】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68조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감치)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②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 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채무자가 감치의 집행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⑥채무자가 제5항의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⑦제5항의 명시기일은 신청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의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⑨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⑩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제9항의 벌금에 처한다.

민사집행법 제69조 【명시신청의 재신청】

재산명시신청이 기각·각하된 경우 에는 그 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는 기각·각하사유를 보완하지 아니하고서는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 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민사집행법 제71조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72조 【명부의 비치】

①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한다.
②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구·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은 시·구의 장, 읍·면지역은 읍·면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③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⑤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민사집행법 제73조 【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구·읍·면의 장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통지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 및 금융기관 등의 장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


2. 재산조회제도

민사집행법 제74조 【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 1. 27.>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ㆍ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 제75조 【재산조회의 결과】

①법원은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한 결과를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76조 【벌칙】

①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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