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침 8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근무합니다

이때 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시간당 통상임금이 10,000원인 경우로 계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근무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계속되는 근로는 1근무로 취급하여 근무가 시작된날의 연속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는 8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물론 야간근로수당도 지급받습니다.(근기 01254-20752, 89.12.14)

귀하의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수당에 관한 자세한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야간근로시 야식시간과 다음날 아침식사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 경우입니다.)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 ① 정규 8시간 근로에 대한 당연분 임금 : 8시간 x 10,000원 = 80,000원
  • ② 연장근로 16시간에 대한 당연분 임금 : 16시간 x 10,000원 = 160,000원
  • ③ 연장근로 16시간에 대한 가산분 임금 : (16시간 x 50%) x 10,000원 = 80,000원
  • ④ 야간근로 8시간에 대한 가산분 임금 : (8시간 x 50%) x 10,000원 = 40,000원
  • 따라서 총임금은 ①+②+③+④ = 360,000원입니다.

위의 경우 오전 8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 근무를 계속하고 만약 나머지 시간을 휴무하였다면 유급휴일로 한다는 약정이 없는한 그 날에 대해서는 꼭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가 이미 근로기준법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근로에서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8시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50% 이상의 통상임금을 가산해서 지급받습니다.

또한 야간근로(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50% 가산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일 근로는 물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해진 날의 근로의 경우에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법 90 다 14089, 91.5.14)

휴일근로시 가산임금, 8시간을 초과한 경우 100% 적용

2018년 7월부터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휴일근로 가산임금의 계산방법이 다소 바뀌었습니다.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종전과 같이 50% 가산임금이 적용되지만, 8시간을 초과한 휴일에 대해서는 100%의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이면서 동시에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임을 반영한 것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이 10,000원인 경우

구분 휴일근로시 임금 계산방법
휴일에 8시간 근무시
  •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 8시간 x (10,000) = 80,000원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가산임금 : 8시간 x (10,000 x 50%) = 40,000원
  • 120,000원
휴일에 10시간 근무시
  •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 10시간 x (10,000) = 100,000원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가산임금 : 8시간 x (10,000 x 50%) = 40,000원
  • 8시간 초과 휴일근로 가산임금 : 2시간 x (10,000 x 100%) = 20,000원
  • 160,000원

5인미만 사업장은?

5인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야간근로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50%)과 휴일근로 가산임금(8시간이내 50%, 8시간초과 10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지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따른 당연분 임금(100%)은 적용됩니다.


관련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

  • 근무명령부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사용자측의 근무명령에 따라 근로를 한 경우 그 시간도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로 볼 수 있다. (대법 92.1.8, 90 다카 21633)
  • 근로기준법 제46조(구법)의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일 뿐만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법정공휴일 등의 근로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함. (대법 90다 14089, 91.5.14)
  •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연장근로수당을 포기한다는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근기법상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강행규정이므로 포기될 수 없다. (근기 01254-3878, 87.3.10)
  • 도급제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기 01254-9700, 87.6.16)
  • 단체협약으로 모든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시간을 연장근로로 협정하여 운영할 때에도 실제근로시간이 협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 차액을 요구할 수 있다. (근기 01254-13076, 87.8.13)
  • 야유회를 근로해야 할 날 실시하는 경우는 당연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불참시 결근처리할 수 있다. 유급휴일에 실시하는 경우는 휴일 지급 임금과 당해 유급휴일근로(야유회)에 대한 소정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결근처리도 되지 않는다.(73.7.12,근기 1455-7105)
  • 휴일근로임금 지급: 유급휴일 근로시 임금은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100%,당해일 근로대가로 100%,휴일근로수당 50%로 250%를 지급받고, 무급휴일근로시 임금은 당해 근로의 대가 100%와 휴일근로수당 50%로 150%를 지급받는다 (81.4.30,근기 1455-134130) (81.4.7, 법무811-10695) (81.4.20,근기 1455-12091)
  • 단협상의 휴일에 근로하도록 지시했으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휴일근로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근기45조(구법)에 의한 휴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86.10.11,근기01254-16393)
  • 1일 4시간 근로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휴일수당 지급액은 1일 8시간기준으로 해야 함.4시간근무일에 연월차를 사용했을 경우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함 (90.10.17,근기01254-14463)
  • 운전자들의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사업장에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일정률에 의거 일당으로 협정한 경우 근로자에게 특히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라 할 수 없다.(대법 90.11.27 판결,90다카 6934호)(이른바 '포괄임금정산계약'의 경우)
  • 근무형태의 변경에 따라 실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면 이에 상응하여 연장근로, 야간 또는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지급되는 제 수당이 감소되는 것은 당연. (대법 91누 8944, 92.7.14)
  • 휴일근로와 시간외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한다. (대법 90 다 6545, 91.3.22)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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