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5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월차근로수당 , 해고수당, 생리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있어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사용되기도 합니다.

  • 1일분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법정 의무사항) | 자세히 보기
  •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노사자율 선택) | 자세히 보기

간혹 일부 회사에서는 이러한 각종 법정수당을 기본급만을 기준으로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이며 이를 잘 알아두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각종 법정수당의 기준액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월급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사간에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통상임금의 사용

구분 관련법률 지급기준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 1일 통상임금 × 30일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6조 통상임금의 100% × 휴업일수 또는 평균임금의 70% × 휴업일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시간당 통상임금 ×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 50%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 1일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일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출산휴가급여 고용보험법 제76조 1일 통상임금 × 90일 (상한액은 별도)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1일 평균임금 × 30일 × 40% (상한액,최저액은 별도)

통상임금의 구성

통상임금에는 기본적으로 기본급각종 수당으로 구성되어집니다.
그러나 월급여 명세서에 나와있는 모든 수당이 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변동성의 임금(수당)은 제외됩니다.

다시 말해 통상임금은

  •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
  •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수당으로 구성되어 집니다.

즉,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와 지급한 임금에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임금 즉 기본급과 이에 준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일 평균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예시

가족수당

노동부 행정해석(지침)에서는대체로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각종의 법원 판례에서는 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부양가족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급식대

가족수당과 마찬가지로 노동부 행정해석(지침)에서는 급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각종 법원판례에서는 전사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명시되어진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로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직무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면허수당, 승무수당, 물가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 업무장려수당 등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

기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상여금, 근무일에만 지급되는 승무수당, 업무능률에 따라 지급되는 업무장려수당, 숙직수당, 통근수당, 생활보조 및 복지후생적으로 보조되는 금품(경조비, 등)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나 업무활동비 등

각종임금(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예시(노동부 예규)

판 단 기 준 예 시

통상임금 평균임금 기타금품
1.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
2. 일·주·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 · · ·
  ①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 직무수당(금융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반장수당, 소장수당)등
·
②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
③ 기술이나 자격·면허증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등
·
④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 등
·
⑤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종·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등
·
⑥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
⑦ 기타 제①내지 제⑥에 준하는 임금 또는 수당
·
3.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금품과 1임금산정기간 이외에 지급되는 금품 · · ·
  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생리휴가보전수당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 등 · ·
② 근무일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입갱수당 등 · ·
③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 ·
④ 장기근속자의 우대 또는 개근을 촉진하기 위한 수당 : 개근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 ·
⑤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일·숙직수당 · ·
상여금 (일부는 대법원 판례와 차이 있음) · · ·
가.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 : 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 ·
나.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 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생산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 · ·
⑦ 봉사료(팁)로서 사용자가 일괄관리 배분하는 경우 · ·
4.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 · ·
  ①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 · ·
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
나.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
② 사택수당, 월동연료수당, 김장수당 · · ·
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
나. 일시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
③ 가족수당, 교육수당 · · ·
가.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 경우 · ·
나.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학자보조금, 근로자 교육비 지원 등의 명칭으로 지급) · ·
④ 급식 및 급식비 · · ·
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써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
나.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 ·
5. 임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품 · · ·
  ①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 ·
② 단순히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보조하거나 혜택을 부여하는 금품 : 결혼축의금, 조의금, 의료비, 재해위로금, 교육기관·체육시설 이용비, 피복비, 통근차·기숙사·주택제공 등 · ·
③ 사회보장성 및 손해보험성 보험료부담금 : 고용보험료,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운전자보험 등 · ·
④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 출장비, 정보활동비, 업무추진비, 작업용품 구입비 등 · ·
⑤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이 규정되어 있어도 사유발생이 불확정으로 나타나는 금품 : 결혼수당, 사상병수당 등 · ·
⑥ 기업의 시설이나 그 보수비 : 기구손실금 등 · ·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통상임금을 계산기초로 사용하는 근로조건 즉,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이 시간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1) 월급제의 경우 (주44시간제의 경우 : 5인미만 사업장)

  •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항목만을 떼어내서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수로 나눈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을 말합니다.
  • 예컨대 법정근로시간인 주당4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있는 회사라면 월급금액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1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26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예를들어 1주 4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매월 기본급 800,000원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 200,000원을 지급받는다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1,000,000원÷226시간=4,425원입니다.
  • 226시간 = (주44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 1주일(7일) ÷12개월}

2) 월급제의 경우 (주40시간제의 경우 : 5인이상 사업장으로써, 주5일+1일 무급휴무+1일 유급주휴)

  •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항목만을 떼어내서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수로 나눈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을 말합니다.
  • 예컨대 법정근로시간인 주당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있는 회사라면 월급금액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1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예를들어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매월 기본급 800,000원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 200,000원을 지급받는다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1,000,000원÷209시간=4,784원입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무급휴무0시간+주휴8시간) × {365일 ÷ 1주일(7일) ÷12개월}

3) 월급제의 경우 (주40시간제의 경우 : 5인이상 사업장으로써, 주5일+1일 유급휴무+1일 유급주휴)

  • 1주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 243시간 = (주40시간근로+유급휴무8시간+주휴8시간) × {365일 ÷ 1주일(7일) ÷12개월}
  • 시간당 통상임금 = 1,000,000원÷243시간=4,115원

4) 주급제인 경우

  • 주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는 주휴수당에 대하여 신경을 써야합니다.
  • 예를 들면 주당소정근로시간을 44시간(또는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주급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다면 주급 중 통상임금 해당분을 44시간(또는 40시간)으로 나누면 안 되고 소정근로시간 44시간(또는 40시간)에 8시간(일요일)을 더한 52시간(또는 48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 산식으로 표시하면 [시간급통상임금 = 주급임금 /(1주의 소정근로 시간 + 주휴해당분 근로시간8시간)]이 됩니다.

5) 일급제인 경우

  • 일급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일급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면 시간급통상임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도 주의하여야 할 것은 1일 근로시간이 법정 8시간을 넘는 경우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도 판단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1일 8시간근로계약형태라면 [시간급통상임금=일급임금/8시간]이 될 것이나,1일에 10시간을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8시간을 넘는 부분에 할증율을 더하여 계산한 시간으로 일급을 나누어야 올바른 통상임금을 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는 건설업 일용근로자에게서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일급제 시간급 통상임금 = 일급금액/(1일의 소정근로시간 + 시간외근로시간x1.5)]가 됩니다

6) 관련 계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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