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휴업 또는 휴직 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하지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업무 외 부상·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4·8호)
  •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 3개월` 중에서 제외되지 않는 기간 및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만약,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휴업시작일 등)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제1조제1항)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고객감소·매출감소 등으로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휴업한 기간
② 사업장내 확진자와 밀접접촉으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③ 노사합의에 따라 실시한 무급휴직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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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예시

(사례1)
  • 회사가 매출감소 등으로 자체 판단하여 2020.2.1.부터 2020.3.31.까지 휴업을 실시하고, 2020.4.1.에 폐업한 경우 2019.4.1. 입사한 근로자(월 기본급 2백만원, 별도수당이 없는 경우)의 평균임금은?
  • 평균임금 =  2020.1월 급여 2백만원 ÷ 31일 = 64,516원
  • 2.1~3.31의 휴업기간(60일)과 해당기간(60일) 지급된 금품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례2)
  • 회사가 매출감소 등으로 자체 판단하여 2020.2.1.부터 2020.4.30.까지 휴업을 실시하고, 2020.5.1.에 폐업한 경우 2015.1.1 입사한 근로자(월 기본급 2백만원, 연간정기상여금 6백만원 지급, ’20.1.25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81,522원 수령한 경우)의 평균임금은?
  • 평균임금=  [{2백만원X3개월(2019.11~`20.1)}+{6백만원X3/12}+{81,522원X3/12}]÷92일 = 81,743원




실업급여

회사가 폐업되면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일신상의 사유`로 신고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회사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업주에게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 이와 별도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직원으로 이직확인서(퇴직사유 포함)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적으로 등록한 이직확인서 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 고용센터에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정정 절차를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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