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위한 상여금 규정 변경

저희 회사에서 상여금 규정을 최근에 변경을 하였습니다. 

기존 상여금 규정을 보면 연 400%로 짝수월에 50%씩 총 300%를 지급하고 설, 추석에 각각 50%씩 100%를 지급하고 있었으며 중간에 퇴사하면 기간에 비례해서 상여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상여금 규정을 변경하면서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중간에 퇴사하면 상여금을 예전처럼 비례해서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여금 규정을 변경하면서 직원들의 서명을 받았으며 직원이 많지 않은 곳이라서 서명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저도 서명을 한 상황입니다. 

상여금이 더 엄격해져서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답변

기존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상여금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94 제1항에 의하면, 취업규칙(급여규정,인사규정 등 포함)의 불이익 변경을 위해서는 회사는 근로자의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동의 방법

회사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집단적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것 처럼, 상여금 규정의 불이익 변경이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동의 방식이 아니라 개별적 방식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다만, 적법한 동의 절차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나(불이익하게 변경된 부분에 한함)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퇴직자에 대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은 무효

참고로 최근 대법원은 지급기일과 지급방법 등이 취업규칙 등에서 확정적으로 정해진 정기상여금에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대해서만 지급한다(=지급일 현재 퇴직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재직자 조건을 설정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2022다252578 판결, 2022.11.10)

즉, 지급조건과 지급액수 등이 확정된 정기상여금은 일정한 근로만 제공하면 당연히 지급청구권이 인정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지급일 전 퇴직자에 대해서는 퇴직일까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한 부분만큼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인데 상여금 지급일까지 재직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상여금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라면,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무효와 함께 퇴직자에 대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취업규칙을 개정 내용의 무효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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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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