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40시간근무에 당사자와 사용자 사이에 동의가 있을 경우 12시간 연장이 가능하여 1주에 52시간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휴일근로는 몇시간까지 가능한가요? 이경우 1주당 법정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여도 법에 위반하지 않는지요?

답변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연장근로이며 이러한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연장근로 그 자체 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11조)

  •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2. 근로시간 미적용 사업 및 해당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3조)

  •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3.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가능한 사업 (근로기준법 제59조)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보건업

4. 노동부의 사전 사후 인가를 받아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가능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 재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근로자의 동의의가 있는 경우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자는 1주 최대 68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1주는 7일’이라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2018년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는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주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즉, 평일 혹은 주말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위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1주 7일 동안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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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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