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9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해고인가요?

저는 지난 1월에 6개월간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중에 있는데, 회사에서는 다음번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해고가 아닌가요?

답변

1년단위 미만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를 '단기근로계약자'라 말합니다. 단기근로계약에 있어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계약의 종료되는 것을 해고하지는 않습니다. 해고란, "당해 근로계약을 계속유지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가 당해 근로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있어서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가 아니라,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정당한 계약해지라 보기 때문입니다.


1년단위의 연봉계약을 6년째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하면?

모 백화점에 근무하고 있는 사원으로 현재 연봉제사원으로 6년차 근무를 하고 있읍니다.올 4월 말이면 1년 계약이 끝나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재계약을 하지 않을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 연봉직사원들은 불안한 마음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서 아무런 통보 없이 회사측에서 아무런 통보 없이 계약을 거부 할수 있는지,이런 경우 정리해고로 볼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나요?

답변

일반적인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까지의 고용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정년까지),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계약(댐 건설, 도로 건설 등)을 제외하고는 1년의 근로계약만 인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6조) 이에따라 각 기업에서는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형식으로 1년이라는 기간에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1년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계약기간을 정한 취지는 존중되어야 하므로, 1년 또는 3년 등 약정기간이 끝나면 근로계약은 종료하게 됩니다. 이렇게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는 것은 계약기간의 만료이기 때문에, 해고 제한과는 구별되고 사용자는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수차례에 걸쳐 같은 형태의 근로계약이 반복해서 갱신해 왔거나 갱신할 것을 예상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단순히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이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징계해고 또는 정리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만두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연봉제 근로계약은 1년이라는 계약기간 자체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임금산정 및 지급방법에 대한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제는 임금의 계산만 1년 단위로 하는 것이므로 1년이 지났다고 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만두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형태의 근로계약이 얼마정도나 반복갱신되어야 합니까?

몇 차례 정도 연봉근로게약이 반복갱신되어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로 간주될 수 있는 것입니까?

답변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 하니 참으로 난감하군요. 근로계약은 크게 기간을 정함이 있는 계약(=유기근로계약=속칭 '계약직근로계약')과 기간을 정함이 없는 계약(=무기근로계약=속칭'종신고용계약')으로 구분합니다. 아울러 다수의 법원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는 "유기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갱신된다면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문제는 과연 "수차례"를 몇번으로 볼것인가 인데, 이에 관해서는 각각의 근로계약의 특성과 근로계약 당사자의 입장, 종전의 관행 등에 따라 법원의 판례는 판례마다 각각,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행정해석마다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문하신 것에 대해 저희들이 단언하여 '몇차례다'라고 답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떠한 판례에서는 8회에 걸쳐 반복갱신된 유기근로계약관계를 무기근로계약관계로 간주한 경우가 있고 또다른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은 5회에 걸쳐 반복갱신된 사례를 인정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단정하여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당연 종료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96.8.29, 95다5783)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당연 종료된다 (1995.7.11 대법원 95다9280)

  •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 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함이 원칙이다.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 없다 (1998. 1. 23. 대법원 97다42489)

  •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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