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8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의 시효

저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이므로 원직복직시키고,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은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2달이 넘도록 행정소송도 임금 등의 지급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이 궁급합니다.

  • 1)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의 소멸시효기간은 언제까지인지요?
  • 2) 예를 들어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라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그 이전에 제가 행해야하는 절차는 있는지요 ?
  • 3) 그 이전이라도 제가 행해야 하는 필수적인 절차는 있는지요 ?

참고로 저는 지금 당장 임금상당액의 금전적인 문제가 급한 상황은 아닙니다.

답변

재판상 확정된 부당해고 기간 임금의 소멸시효는 10년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정에 대한 소멸시효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노위의 결정은 법률상 단순한 행정결정의 의미일 뿐, 사법적 결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중앙노동위원회는 결정은 '부당해고했으나 원직복직하라'는 결정이 주된 결정이며,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은  엄밀히 말하면 사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165조제1항에서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을 통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시효'는 10년입니다.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에 대한 권리를 확정받기 위해서는 어찌되었건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만 합니다.

노동법에서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구제제도를 정한 것은 법원을 통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이 피해자인 근로자에게 있어서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마련된 것이며, 다만 사법적인 효력까지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고기간중의 임금에 대한 소멸시효 10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히 회사가 전혀 무대응한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는 사업주를 형사상 책임을 제기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과 별개로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장을 제기하시어 사업주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추궁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 등 수습 기간 만료 후 계약해지
해고 등 사직서 제출하고 철회를 요청했는데 회사가 허락하지 않아요(사직서 철회의 효력)
해고 등 보직해임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해고 등 직급정년제는 인정될 수 있나요?
해고 등 징계 준비를 위해 대기발령을 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해고 등 계약기간을 '현장업무 종료시까지'로 정한 경우,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요?
해고 등 이메일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해고 서면통지의 효력)
해고 등 업무상 부상,질병자의 업무복귀가 불가능한 경우 장해해고의 정당성
해고 등 해고기간 중 임금의 기준 (임금상당액의 의미는?)
» 해고 등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의 시효
해고 등 회사가 새롭게 정년제도를 신설하여 해고하는 경우 정당해고인지요?
해고 등 해고 후 퇴직금을 받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하나요?
해고 등 출산휴가기간중 중대한 비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도, 해고할 수 없나요?
해고 등 회사가 폐업하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해고 등 1년을 15일 앞두고 갑작스런 해고
해고 등 노조활동에 열성인 정규직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라고 해고했어요
해고 등 사장 기분에 의한 갑작스런 해고 (해고수당,퇴직금,실업급여)
해고 등 학원강사의 갑작스러운 해고, 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
해고 등 해고를 목적으로 지방으로 전출시키는 경우 부당해고인지요?
해고 등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이 해고인가?
해고 등 수습사원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수습끝나는 날 해고통보
해고 등 해고와 권고사직은 무엇이 다른가요?
해고 등 무조건 일괄사직서 제출 후 선별수리한다는데..
해고 등 회사에서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라"라고 했는데....해고인가요?
해고 등 해고와 해고수당은?
해고 등 근로자의 잘못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해고 등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직,전근명령을 할 수 있나 ?
해고 등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구제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해고 등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초기 대처 방법
해고 등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수단들이 있는가?
해고 등 일괄사표제출 요구후 선별수리의 효력
해고 등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