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0

해고를 목적으로 지방으로 전출시키는 경우 부당해고인지요?

당사는 특장차,전기자동차 전문제조업체로써 본사와 공장은 아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케팅팀과 서울영업팀만이 서울사무소(교대역위치)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사무소에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서울사무소 인원은 6명입니다.

하지만, 2003년 4월7일부로 아산 본사로 전원 1년간 파견근무 명령이 통보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해고 조치와 다름없는 명령입니다. 서울사무소 전원은 현재 거주지가 서울과 성남이므로 사실상 가족들과 떨어져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한 처지입니다. 물론 본사에서도 파견근무에 따른 기숙사제공 등의 어떠한 조치도 없이 갑자기 통보함으로써 실제적으로 파견근무가 가능하더라도 거주할 생활공간이라던지 저희가 준비해야 할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파견근무를 통보하였습니다.

어느 예고도 없이 통보된 파견근무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사에서는 명예퇴직(희망퇴직)등의 해고회피 노력은 전혀없이 현재까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본사의 파견근무 이유는 서울지역의 고가의 임대료 및 본사와 서울사무소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업무효율을 높인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상 사정에 의한 서울사무소 철수는 이유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본사에서는 현재 신규인원을 충원 중이며, 또한 자금이 부족하다면서 물류센터(7억가량)을 무리하게 건립하려하고 있는 상황에선 말이 안되는 소리같습니다.

저희가 원하는건 서울사무소 철수는 기정사실화 되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되오며, 명예퇴직(희망퇴직)을 당사로부터 제의받아 일정금의 퇴직에따른 위로금을 받는 형식으로 회사를 나오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소나마 수긍할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본사에서 아무 조치없이 4월7일까지의 파견업무 명령만을 믿고 가만히 있을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 무슨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의 상황이 귀하의 입장에서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이에 대한 대처방법을 강구하는데 있어서는 다소 차분하고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서울에서 아산으로의 전근명령이 사실상 '나가달라'는 의미일지라도 그것이 명확한 해고통보가 아닌 이상 이를 해고로 미리 예단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아울러 지금 상태에서는 실제 전출된 것이 아니라, 전출이 예정된 상태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출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률적으로 본격적인 구제절차를 밟아 나가기에는 시기적으로 다소 이릅니다.

따라서 지금상태에서는 회사의 전출명령이 부당전출에 해당한다는 것 또는 전출명령의 불이행에 따른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사전준비단계로써 차후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출구제신청시 승소하기 위한 치밀한 준비를 해야할 것입니다.

전근명령도 생활상 불이익이 크면 부당 전근에 해당

회사측의 전출,전근,전직 명령 등은 해고와 달리 회사측의 '업무상 필요성' 상대적으로 많이 인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격하다면 부당전출,전근,전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차후 구제신청과정에서 보다 확실한 승소를 위해서는  '회사측의 전출,전직이 근로자에게 겪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협의과정없이 진행되었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해당근로자들이 자체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회사측에 전출,전진조치에 따른 별도의 협의절차를 갖자는 통지를 해놓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부당전직시 위로금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위로금문제는 지금당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차후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면 이후 회사가 곧바로 사건의 취하를 요구할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위로금에 대한 문제는 회사측이 먼저 제기하고 나올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로금 문제만을 생각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이를 먼저 요구하여 구걸하는 모양새로 가는것보다는 회사가 사건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근로자들에게 접근하도록 요도하는 것이 실리적으로도 명분상으로도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부당전직시 실업급여

참고적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회사의 전출명령으로 인해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자진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차후 이를 활용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시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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