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구제 신청 중인데, 부당해고 하였다는 걸 증거로 하기 위해 상대방 동의없는 대화내용 녹취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가지고 회사 측에서는 통신법 위반 행위라든가 업무 기밀 누출이라든가 하는 말도 안되는 꼬투리를 잡고 불리하게 노동위원회에 진술하거나 법원에 고소할 것 같은데, 상대방 동의없는 대화내용 녹취는 정당성이 없는 건가요?

만약 상대방 동의없는 대화내용 녹취가 통신법 위반 행위라고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회사에서 부인하는 부당해고를 증거해나가야 하며 또 통신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법원에서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게 되나요?


답변

상대방의 동의없이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1)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지와 2) 녹음된 내용이 증거자료의 능력이 있는가 입니다.

동의없는 대화 녹음에 대한 처벌은?

먼저 형사처벌 여부를 알아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제1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내용은 법이 금지하는 내용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말라는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즉 '공개된 타인간의 대화'나 또는 '공개된 당사자간의 대화'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당사자간의 대화'는 금지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와 상대방의 내용을 제3의 타인이 녹음,청취한다면 처벌대상이지만, 귀하가 당사자가 되어 상대방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면 처벌되지 않으므로 처벌되지 않을까 하는 특별한 걱정은 필요없습니다.

즉, 자신이 상대방과의 이해관계에 있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몰래 녹음한다는 것은 형법상 일종의 자력구제행위 노력, 정당방위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3조 (자구행위)

①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동의없는 녹음내용의 증거능력은?

두번째로 상대방의 동의없는 대화내용의 녹음이 당사자간의 쟁송사건에 있어 증거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녹음 내용상의 문제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는 것은 녹음행위의 불법 여부와 무관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서는 불법검열이나 불법감청(도청)인 경우에는 재판등에 있어 증거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의 동의없이 당사자가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므로 증거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말지는 법원의 경우 재판부, 부당해고구제사건의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신빙성이 있는 경우라면 재판부나 노동위원회가 증거력을 인정할 것이고, 신빙성이 없는 녹취내용이라면 재판부나 노동위원회가 증거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녹음 자료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녹음을 시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기밀유출이나 명예훼손 등은 녹음행위 자체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실무적으로 해고사건을 다투는 노동위원회에서는 몰래 녹음된 대화내용을 녹취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증거력 확보가 어려운 노동자에게 유리한 자료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련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관련 법원 판례

  •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 하에서 상대방 부지중 비밀리에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여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1998.12.23, 97다38435)

관련 언론보도

"대화 당사자 녹음은 도청 아니다"

(연합뉴스 /2006-10-30)

 

대법원 "제3자가 녹음해야 도청"

대화를 나누던 3명 중 1명이 다른 2명 모르게 대화내용을 녹음했더라도 도청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모(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도청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ㆍ청취하지 못한다는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3자가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3인의 대화에서 한 사람이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녹음자 입장에서 `타인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선씨는 작년 7월 자신이 투자한 성인오락실 경영이 부진하자 동업자 2명과 나눈 대화를 소형녹음기로 녹음한 뒤 게임기 50대를 몰래 처분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절도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1,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코로나19] 휴업·휴직·권고사직·임금삭감
기타 [코로나19] 연차휴가와 재택근무
기타 [코로나19] 퇴직금과 실업급여
기타 [코로나19] 각종 정부 지원금 제도
기타 정규직 전환시 비정규직 근속기간 인정 여부
기타 개인 질병 부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기타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기타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처리 안 해주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방법
기타 상근 등기임원이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기타 상대방 동의없는 대화내용 녹취에 대해서 (몰래한 녹음도 증거자료가 되는지요?)
기타 휴직기간(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동안 4대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기타 특별성과급여는 고용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되는지요?
기타 회사 이전 6개월 뒤에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기타 해고를 당했는데, 회사가 채용장려금을 받으면 본인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기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소송가액과 인지대,송달료
기타 사업주가 노동부 출석에 응하지 않아 임금체불 진정처리가 길어집니다.
기타 임금체불로 사무실 임대료 가압류하려고 합니다.
기타 퇴직을 했는데, 자격증을 돌려주지 않고 퇴직처리도 하지 않습니다.
기타 회사가 폐업하고 사장이 잠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기타 사업주 소재불명으로 노동부 임금체불 조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타 정년퇴직 규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기타 인터넷으로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하기
기타 회사가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의 활용)
기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
기타 민사조정제도란 무엇인가요?
기타 소장 작성방법 (체불임금)
기타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기타 진정서 작성 방법 (체불임금)
기타 회사의 도산시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
기타 부도발생시 먼저 이렇게 응급조치를 해야합니다.
기타 소액재판이란 무엇인가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