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회사 이전 6개월 뒤에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근무지 이전 후 가족과 떨어져서 6개월 정도 생활을 해보다가 도저히 생활이 불가하여 퇴직한 경우도 수급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능하다면 근무지 이전 후 어느정도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할때까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근무지 이전후 한 5년을 가족과 떨어져 살다가 퇴직할때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님 근무지 이전후 바로 퇴직한 경우에만 가능한건가요?

답변

회사 이전으로 근로자의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됨으로서 부득이하게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시기와 근로자의 사직일이 합리적인 기간내(고용센터에서는 대개 1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루어져야만 퇴직과 퇴직사유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이전 이후 본인의 진의에 따라 6개월여간 이전한 회사를 따라 그곳에서 생활하다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는데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한달을 초과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 예컨데 본인이 담당하고 있던 프로젝트의 마무리를 위해 계속 출근해야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이전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사직한다는 것은 "회사의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곤란"의 직접 원인으로 사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 이전 후 몇년 뒤에 퇴직한다면 상황은 다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배우자 또는 가족과의 상당기간의 별거에 따른 생활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퇴직으로 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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