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0

임금체불로 사무실 임대료 가압류하려고 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제가 퇴사한 회사(법인)가 지금 폐업 준비중입니다. 회사재산은 없고, 사무실 보증금 오천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다른 거래처가 가압류를 삼천오백만원을 한 상태입니다. 

아직 사무실이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여서 월세를 빼면 나머지 돈으로 월급과 퇴직금을 받기 힘들것으로 생각이 되서, 가압류를 신청하려고 법무사에 알아봤더니 다른 서류는 이상없는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가압류를 못한다 합니다. 제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얻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노동부에 고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협조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련지요.

답변

회사가 폐업위기에 놓여 있다면 법인 재산을 신속히 수소문해서 가압류신청을 해둬야 한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에 거래처가 가압류를 해두었더라도 겹치기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보증금(=정확히는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의 경우 회사가 사무실의 임대보증금 가압류을 아는 때부터 월세를 건물주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건물주는 임대보증금에서 그 월세 연체액이 상계할 수 있으므로 월세 계약기간과 남은 월세 보증금 액수 등을 잘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기껏 가압류 해놨는데, 월세 계약 종료 시점에 남은 보증금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떤 경우는 사용자와 건물주가 짜고 월세가 연체된 것처럼 가장하여 임대보증금을 근로자에게 지급치 않고 몰래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가 관련 사실을 입증하여 건물주으로부터 그만큼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비밀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의 힘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임대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를 위해서는 건물주가  적극적으로 근로자를 도와주지 않는 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므로 우선 건물주를 만나 근로자측에 정보 제공 등 도움을 줄 것을 요구해본 후 우선 임대보증금을 가압류하시되, 임대보증금만을 믿고 있을 것이 아니라 법인의 다른 재산관계도 파악해두시기 바랍니다.

법인 명의로 된 부동산(토지, 건물 등), 유체동산( T·V, 세탁기, 컴퓨터, 냉장고 등 시장성을 가진 원료, 상품), 채권(예금채권, 급여채권, 공사대금청구권, 전화가입채권, 어음·수표 등) 을 총망라한 것입니다. 민사소송 승소 후에 사업주의 재산상태 파악이 용이치 않다면 재산명시제도 및 재산조회제도를 활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채로 사실상 도산을 하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임금채권보장제도,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도산은 관할 노동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접수하여 회사의 사실상 도산을 승인받아야 하는데, 이 신청은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현재 회사가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폐업 준비 중이라도 영업활동이 상당기간 정지되어 있고 회사의 재산에 대해 압류, 가압류 등이 되어 있어서 폐업의 과정에 잇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라면 사실상 도산 승인이 가능합니다.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 퇴직금(대지급금)은 미지급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 분의 퇴직금이며 퇴직 당시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가 근로자에게 지불한 임금과 퇴직금의 권리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국가가 행사하게 됩니다. 그 외의 나머지 임금과 퇴직금은 위 민사절차를 통해 변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코로나19] 휴업·휴직·권고사직·임금삭감
기타 [코로나19] 연차휴가와 재택근무
기타 [코로나19] 퇴직금과 실업급여
기타 [코로나19] 각종 정부 지원금 제도
기타 정규직 전환시 비정규직 근속기간 인정 여부
기타 개인 질병 부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기타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기타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처리 안 해주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방법
기타 상근 등기임원이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기타 상대방 동의없는 대화내용 녹취에 대해서 (몰래한 녹음도 증거자료가 되는지요?)
기타 휴직기간(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동안 4대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기타 특별성과급여는 고용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되는지요?
기타 회사 이전 6개월 뒤에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기타 해고를 당했는데, 회사가 채용장려금을 받으면 본인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기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소송가액과 인지대,송달료
기타 사업주가 노동부 출석에 응하지 않아 임금체불 진정처리가 길어집니다.
» 기타 임금체불로 사무실 임대료 가압류하려고 합니다.
기타 퇴직을 했는데, 자격증을 돌려주지 않고 퇴직처리도 하지 않습니다.
기타 회사가 폐업하고 사장이 잠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기타 사업주 소재불명으로 노동부 임금체불 조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타 정년퇴직 규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기타 인터넷으로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하기
기타 회사가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의 활용)
기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
기타 민사조정제도란 무엇인가요?
기타 소장 작성방법 (체불임금)
기타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기타 진정서 작성 방법 (체불임금)
기타 회사의 도산시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
기타 부도발생시 먼저 이렇게 응급조치를 해야합니다.
기타 소액재판이란 무엇인가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