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9

소액재판이란 무엇인가요?

임금을 500만원 체불되었습니다. 소액재판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소액재판제도가 무엇인지 설명좀 해주세요

답변

소액재판이란 원고(근로자)가 청구하는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을 법원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액재판을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의 주소지(개인회사인 경우 사업주의 거주지, 법인회사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재판절차가 개시됩니다. 소장의 기재사항은 간단하기 때문에 첨부된<소액재판 소장작성 예제>를 참조하여 근로자 스스로 작성할수도 있으며, 법무사,변호사 등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의 제기

  • 법원 민원실이나 민사과에 가면 <소액재판신청서>를 교부받아 간단한 사항만 기재하여도 소액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작성

법무사에 의뢰

  • 조금 복잡한 임금사건은 법원 주변의 법무사 등에게 작성을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지는 반드시 알아야

  • 소장에는 상대방(피고)의 주소,성명을 기재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소가 관할 법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상대방의 주소,성명은 반드시 알아야만 소액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의 절차 및 특징

즉각적인 변론기일의 지정

  • 소의 제기가 있으면 담당판사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회 심리의원칙

  • 절차의 신속을 위하여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합니다.(다만, 판사의 필요에 따라 1회 연장할 수 있다.)

즉시 판결의 선고

  • 판결의 선고는변론종결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야간의개정

  •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대리

  • 소액재판에서는 변호사의 선임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원고)이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거나 소송을 밟아 나갈 수 있으며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호주 등도 법원의 허가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 송달료는 22,600원 기준이며 인지액은 소가(청구금액)에 0.005를 곱한 금액입니다. 즉, 500만원의 체불임금사건은 송달료 22,600원 + 인지액 25,000원(5,000,000 * 0.005) = 47,600원이 소송비용으로 소요된다.
  • 소가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인지액은 소가*0.00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판결까지의 소요기간

  • 일반 민사사건이 1심판결까지 최소 7개월 이상 소요됨에 비해 소액사건심판은 이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약 30일 소요됩니다.(단, 판사가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서로 달라 서로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제출 등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 연장 할 수 있다.)
  • 퇴직금 뿐만 아니라,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근로자가 받아야 할임금으로서 받지 못한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 소액재판을 이용하면 자신의 권리를 빠른 시간내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시 주의점

1.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진술요지만 사전에 간단하게 준비한다!

소액재판은 판사앞에서 심리를 받는 시간이 5분이내이며 근로자가 진술하는시간은 1분이내인 경우가 많다. 근로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간단하게 진행되어 미리 준비해간 자신의 주장의 요점마저 제대로 판사앞에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장 또는 사용자간의 다툼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에 대한 근로자측의 주장요지만 사전에 메모하여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입증 증거는 충실하게 준비한다 !

당사자간의 주장이 상당정도 엇갈리는 경우, 판사는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준비해서 다음번 재판(1개월 정도 이후)에 속개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비록 소장에 첨부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사용자측)의 예상되어지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지참하여 참가해서 이러한 불필요한 소송기일의 연장을 미리 예방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한편 미지급 수당 등의 경우같이 소액이지만 여러 사람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모아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단소송을 제기할 때는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재판을 진행하면 변호사가 모든 사건처리를 맡아서 처리할 수 있고, 또는 당사자 중의 1-2명을 "선정당사자"로 뽑아 재판을 진행하면 법정에는 선정당사자만 출정하면 되고, 재판결과는 소송제기한 모든 사람(소송서류에 도장찍은 모든 사람)들에게 효력을 미치게 되어 편리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 정보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코로나19] 휴업·휴직·권고사직·임금삭감
기타 [코로나19] 연차휴가와 재택근무
기타 [코로나19] 퇴직금과 실업급여
기타 [코로나19] 각종 정부 지원금 제도
기타 정규직 전환시 비정규직 근속기간 인정 여부
기타 개인 질병 부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기타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기타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처리 안 해주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방법
기타 상근 등기임원이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기타 상대방 동의없는 대화내용 녹취에 대해서 (몰래한 녹음도 증거자료가 되는지요?)
기타 휴직기간(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동안 4대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기타 특별성과급여는 고용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되는지요?
기타 회사 이전 6개월 뒤에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기타 해고를 당했는데, 회사가 채용장려금을 받으면 본인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기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소송가액과 인지대,송달료
기타 사업주가 노동부 출석에 응하지 않아 임금체불 진정처리가 길어집니다.
기타 임금체불로 사무실 임대료 가압류하려고 합니다.
기타 퇴직을 했는데, 자격증을 돌려주지 않고 퇴직처리도 하지 않습니다.
기타 회사가 폐업하고 사장이 잠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기타 사업주 소재불명으로 노동부 임금체불 조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타 정년퇴직 규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기타 인터넷으로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하기
기타 회사가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의 활용)
기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
기타 민사조정제도란 무엇인가요?
기타 소장 작성방법 (체불임금)
기타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기타 진정서 작성 방법 (체불임금)
기타 회사의 도산시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
기타 부도발생시 먼저 이렇게 응급조치를 해야합니다.
» 기타 소액재판이란 무엇인가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