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5

근무중 개인적인 질병이 발생해서 더이상 근무가 어려울 것 같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0년 넘게 근무를 한 상황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회사에 요청했지만 회사가 고용센터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어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며 실업급여를 못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근무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퇴사를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적인 질병 또는 부상등으로 더이상 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무조건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 질병, 사고등으로 인해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두가지 모두가 있어야 합니다.

  • 의사의 소견서
  • 회사가 휴직을 부여하지 못했다는 확인서

의사의 소견은 귀하가 퇴직하기 전에 받아야 하며 최소 1개월 이상의 치료가 요구되어야 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다가 퇴직 후 병원에서 의사의 소견을 받아 제출한다면 해당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전에 질병등의 확인이 필요로 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휴직처리 여부가 핵심

근로자가 질병 및 사고로 계속근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회사 사정등으로 인해 휴직을 부여할 수 없어 퇴사를 하였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상 휴직 규정이 있다면 회사에서 부여받을 수 있는 기간에 대해 휴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휴직을 모두 사용하였으나 계속 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회사 규정상 휴직 규정이 없어 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퇴직을 하였을 때 수급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떄문에 이러한 휴직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확인서를 요청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러한 질병퇴사 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면 휴직신청을 내용증명을 통해 요구하거나 대화내용등을 녹음하여 사업주가 휴직을 거부하였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질병퇴사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고용조정'이 아닙니다.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 인위적인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등)을 할 때에는 지원금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어 사업주는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것은 인위적인 고용조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고용보험 지원금 등을 이유로 질병퇴사확인서 작성을 거부할 때에는 해당 내용을 설명하여 회사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질병퇴사로 인해 고용센터로부터 실업급여 수급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수급자처럼 곧바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질병의 정도등을 고려하여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만 구직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치료가 종료된 이후부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등 퇴직확인서 양식 및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된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보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코로나19] 휴업·휴직·권고사직·임금삭감
기타 [코로나19] 연차휴가와 재택근무
기타 [코로나19] 퇴직금과 실업급여
기타 [코로나19] 각종 정부 지원금 제도
기타 정규직 전환시 비정규직 근속기간 인정 여부
» 기타 개인 질병 부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기타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기타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처리 안 해주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방법
기타 상근 등기임원이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기타 상대방 동의없는 대화내용 녹취에 대해서 (몰래한 녹음도 증거자료가 되는지요?)
기타 휴직기간(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동안 4대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기타 특별성과급여는 고용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되는지요?
기타 회사 이전 6개월 뒤에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기타 해고를 당했는데, 회사가 채용장려금을 받으면 본인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기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소송가액과 인지대,송달료
기타 사업주가 노동부 출석에 응하지 않아 임금체불 진정처리가 길어집니다.
기타 임금체불로 사무실 임대료 가압류하려고 합니다.
기타 퇴직을 했는데, 자격증을 돌려주지 않고 퇴직처리도 하지 않습니다.
기타 회사가 폐업하고 사장이 잠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기타 사업주 소재불명으로 노동부 임금체불 조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타 정년퇴직 규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기타 인터넷으로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하기
기타 회사가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의 활용)
기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
기타 민사조정제도란 무엇인가요?
기타 소장 작성방법 (체불임금)
기타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기타 진정서 작성 방법 (체불임금)
기타 회사의 도산시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
기타 부도발생시 먼저 이렇게 응급조치를 해야합니다.
기타 소액재판이란 무엇인가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