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통상임금 판정기준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임금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회사의 예를 들자면 근속수당이라 칭하고는 있으며 근속년수 1년미만 즉 입사와 동시에 25,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속년수가 늘어날수록 금액은 증가합니다. (취업규칙에 명시)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이 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데, 명칭으로만 판단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와 같은 경우 통상임금에 산정될수 있는가요?

이 수당이 기능직에 한해서만 지급하고 사무직의 경우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서 사무직과 기능직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 포함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당 지급을 폐지하거나 수당을 새로 만들어 지급할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새로 수당을 만들어 지급하는 경우 큰 문제가 없을꺼라 판단이 되는데 기존에 지급하던 수당을 폐지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 절차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요?

답변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모든 근로자’ 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으로 확대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일반적인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따라서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이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예: 몇 년 이상 근속해야 지급하거나,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 계산방법이 다르거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근속기간별로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라도 근속기간은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있는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일률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어떠한 임금이 일정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할 것을 지급조건으로 하거나 또는 일정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의 계산방법을 달리하거나 근속기간별로 지급액을 달리하는 경우와 같이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 유형이 있다.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20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2다89399)

일률적이란 모든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 통상임금이라 함은 소정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근무일이나 실제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인 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1994.5.24, 대법원 93다 31979)

일정 근무요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되는 근속수당의 경우

다만, 일정한 근무요건을 충족(예: 월 20일 이상 만근)해야만 일률적으로 정해진 근속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법원판례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 13일이상 근무(만근)한 근로자만 대상으로 지급된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회사가 승무원 임금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무원들 중 해당 월에 13일 이상을 승무(만근)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중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에게는 매월 330,000원의 상여금을,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게는 1년당 10,000원씩을 가산한 근속수당을 지급한 사건에서,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을 인용하면서, 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은 그 지급여부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어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10017)

수당금액을 낮게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기존수당을 하향변경(삭감,폐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위한 상여금 규정 변경
임금 통상임금에 대한 노동부와 법원 차이(상여금 근속수당 식대)
임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임금 체불임금 지연이자의 근로소득 여부
임금 감시단속직 3교대 근로자 급여 산출과 연차수당 계산 방법
임금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와 통상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방법
임금 인사이동,직무변경과 급여 변동
임금 급여계산시 일할계산 방법
임금 개인연금 보조금,핸드폰 보조금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임금 사업주 변경시 임금체불 형사책임은 누구?
임금 명절상여금 지급제한 규정의 효력(지급일 현재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여부)
임금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최저 일급과 월급여 계산방법 2
임금 육아수당 육아보조금의 평균임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임금 직원과실로 손해발생시, 노사합의로 손해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임금 임금이 양도되었다고 하여 임금을 타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임금공제)
임금 명절 귀향여비와 여름휴가비가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까?
임금 기본급이 소급인상되되면, 상여금도 같이 소급인상되는 것입니까?
임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야간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1
임금 대기발령 기간 도중의 임금은 어떻게 지급됩니까?
임금 고정적 연장근로수당을 직급별로 차등 지급한다면?
임금 매월 일정일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되는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임금 휴직자에게도 상여금, 휴가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임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근로계약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최저임금액) 1
임금 경영성과를 기초로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임금 여부 1
임금 비노조원의 동의를 받아 노조비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임금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 1
» 임금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통상임금의 정의에서 '일률적'이라는 의미)
임금 체당금믈 받는 경우 사업주의 책임은? ('임금채권 대위'의 의미) 1
임금 기본급이 소급인상되면 수당도 함께 인상되나요?
임금 야간에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면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유급처리 문제)
임금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키로 한 노사합의가 효력이 있는지요?
임금 법내연장근로의 경우 연장수당의 지급의무 여부는?
임금 회사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당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
임금 휴일근무중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 임금 계산법
임금 경영상 필요에 의한 대기발령시 임금 지급 기준은?
임금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는?
임금 철야후 다음 날까지 계속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임금 체불임금을 청구하자 회사에서 재직중 과다 지급된 임금을 공제한다고 합니다.
임금 야간근무후 다음날 휴식을 부여하는 경우 유급인가 무급인가?
임금 격일제근로자의 최저임금 (격일제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방법) 1
임금 연봉제의 경우 통상임금 계산 (포괄임금계약에서 통상임금 역산) 1
임금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고정OT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임금 업무추진비 판공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임금 일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방법
임금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자격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임금 출퇴근보조비,차량유지비,유류대 임금 여부와 삭감
임금 재직중 받지 못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 3년이 지나도록 받지 못한 임금
임금 부모님이 사망하셔서, 경조사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은?
임금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임금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연장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임금 복직하고 8개월 뒤에 퇴사할 때, 평균임금 계산시 상여금 산입방법
임금 체불임금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요
임금 정기 상여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 당직근무시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연차휴가, 상여금, 승진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임금 체불임금 신고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임금 시간당 아르바이트생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입니다. )
임금 하청업자가 임금을 미지불하고 잠적하였다면?
임금 퇴직자의 연차휴가 정산
임금 특별상여금이 임금인지 여부에 관한 검토
임금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임금 예비군훈련 참가와 임금 지급 여부 (공의 직무시 임금지급 여부)
임금 각종 수당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 (포괄임금계약)
임금 회사의 강압에 의한 임금,상여금 반납의 효력
임금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
임금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file
임금 회사가 부도,법정관리 상태인데 체불임금은 어떻게 합니까?
임금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 상여금을 못받나요?
임금 상여금은 임금인가요? (상여금에 관한 기초적 지식 / 정의와 성격)
임금 임금 퇴직금 최우선변제 제도란 무엇인가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