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1

3년이 지나도록 받지 못한 임금

3년이 지난 임금 문제 입니다. 저는 건축설계사무소 설계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 하였고 전화로 몇번을 독촉했으나 천이백만원 상당의 임금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러던 어느날 친구로 부터 그 회사가 제법 큰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동안 사장님 만을 믿고 기다려 온 제가 바보 같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문의드립니다.

전 사장님이 나오기 전에 써 주신 지불각서가 있기는 한데 법적으로 임금이 3년 유효라니 저는 어떻게 해야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귀하의 경우, 이미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종전의 지불각서는 이미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지금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합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사업주를 설득하여 새로운 지불각서를 받아둔다면 이것을 가지고, 법원에 상대방의 재산가압류 및 민사소송(소액재판 또는 지급명령)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최대한 사업주를 만나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