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6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이와 관련된 글을 올려
"여성근로자는 출산휴가(산전휴가+산후휴가)를 사용하므로 출산일이후 휴가기간(산후휴가) 45일을 제외한 10.5월(365일-45일) 정확히 말하면 최대 320일까지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 인사부에 문의한 결과 또 다른 답을 제시해서요 정확히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3월17일부터 산휴를 시작합니다.
즉.... 3월 17일 ~ 7월 14일 (90일) 를 산휴기간으로 사용할수 있지요.
그럼 7월 15일부터 최대 320일인 2006년 4월 말일까지 육아휴직으로 사용가능한지요?
저희 인사부에서는 계속 산휴시작일인 3월17일부터 365일을 계산해서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떤 계산이 맞는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해설 '1'

  • 노동OK 2009.08.26 2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정한 산전후휴가(90일)은 크게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전휴가와 산후휴가로 구분됩니다. 그 사용방법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는 "산후휴가가 최소45일이상 배치되어야"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최소 사용가능한 출산(예정일)이후 산후휴가기간은 45일입니다. 이렇게 출산일이후 산후휴가기간의 최소사용일을 45일로 정한 이유는 여성의 생리적 구조상 산전휴가보다 산후의 휴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목적과 출산휴가의 사용방법이 이러하다면, 산전휴가 1일+ 분만일휴가1일+산후휴가 88일의 사용이 가능하고, 산전휴가 및 분만일15일+산후휴가75일의 사용이 가능하며 최대 산전휴가 및 분만일 45일+ 산후휴가45일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산전휴가 및 분만일 75일+산후휴가 15일의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한 산후휴가의 최소사용기간은 45일입니다.

    2. 그런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의 기간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되지만,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36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출생일=출산예정일이 5월1일이고, 육아휴직을 최대한 사용할 목적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출산예정일 : 2005.5.1
    출산일이후 1년이 경과되기까지의 기간 : 2005.5.1~2006.4.30까지 (365일간)
    출산일이후 산후휴가 최소사용가능기간 : 2005.5.1~6.14일 (45일간)
    육아휴직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 2005.6.15~2006.4.30까지 (출산일이후 1년이 경과되기까지의 기간365일-산후휴가최소기간45일=출산일이후 320일까지의 기간)

    3. 회사측의 논리의 핵심은 '산전후휴가개시일로부터 365일까지이다'라는 것인데....
    만약 2005.5.1 출산예정인 여성근로자의 산전휴가의 최대사용일은 3.17부터(출산일기준 45일부터)이고 따라서 육아휴직의 사용기간은 출산휴가사용개시일로부터 365일까지인 2006.3.16까지이다는 것인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바와 맡지 않습니다.

    참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힝
    ②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회사관계자가 출산휴가개시일이후 365일이라고 주장하는 바는 위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바와 같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는 정함을 잘못이해한 착오라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투잡상태에서(사업자등록) 육아휴직급여 받을수 있나요? 1
여성 계약직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의 계약기간 포함 여부
여성 임산부의 요구가 없는 타부서로의 전환배치, 업무 발령은 정당한지요? 1
여성 임산부가 법정휴일이 아닌 취업규칙상의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1
여성 출산휴가 중 회사분할로 인한 퇴직 (고용승계되는 경우 출산휴가급여의 처리) 1
여성 임금이 소급인상된 경우, 출산휴가급여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요? 1
여성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생리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생리수당) 3
여성 출산휴가를 끝내고 복직 1주후 퇴직한다면 퇴직금 정산은? 1
여성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연장근로와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 여부 1
여성 2006년 1월부터 출산휴가시에 고용보험에서 90일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여성 임신중 야간근로에 의한 유산인 경우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나요? 1
여성 육아휴직의 신청자격은? (1년미만 근무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판단) 1
여성 출산휴가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요? 1
» 여성 여성근로자가 사용가능한 최대 육아휴직일수 1
여성 개인적인 휴직기간 중 출산휴가,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한지요? 1
여성 출산일이후에만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1
여성 정기상여금을 출산휴가기간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여성 출산휴가 90일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산전후휴가급여는? 1
여성 출산휴가 사용시 연차휴가 출근율
여성 정규직과 계약직의 임신중 정기검진 휴가 부여의 차별 1
여성 산후1년미만자 (출산후여성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하향지급하는 경우) 1
여성 산후1년미만 여성근로자의 연장,야간근로 제한 1
여성 파견직 계약기간 만료시에 출산휴가에 들어가있다면 어떻게... 1
여성 출산으로 인한 권고사직과 출산휴가 도중 사직처리
여성 출산휴가 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의 퇴직금은? 1
여성 재계약 시점과 출산휴가 신청기간이 맞물렸을 경우... 1
여성 퇴직금 중간정산과 생리휴가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회사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성 권고사직 당할 임산부 근로자입니다.
여성 출산휴가후 복직시 부당한 부서이동 어떻게 하나요?
여성 임신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최근 개정내용)
여성 남녀가 호봉적용을 달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성 생리휴가에 대해 (임신중에 생리휴가 사용이 가능합니까?)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