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10

woqu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3월 23일 아이를 출산하여 출산휴가를 마치고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주변에서 2세미만의 유아일 경우 22시까지만 근무를 할 수 있다고들 하는데...
저는 유통업에 근무하여 09~24시까지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확한 법령을 알고 싶어 올렸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해설 '1'

  • 노동OK 2009.08.26 03:01
    안녕하세요 woqui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에서는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해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라도 1일에 2시간을 원칙으로 1주일에 총6시간, 1년에 총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연장근로라 '1일 8시간의 범위내에서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을 말함)를 시키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68조에서는 여성근로자의 야간근로(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제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8조 [야업금지]
    ①사용자는 18세이상의 여성을 오후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기 이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https://www.nodong.kr/equl 에 관련사례가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https://www.nodong.kr/equl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List of Articles
여성 투잡상태에서(사업자등록) 육아휴직급여 받을수 있나요? 1
여성 계약직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의 계약기간 포함 여부
여성 임산부의 요구가 없는 타부서로의 전환배치, 업무 발령은 정당한지요? 1
여성 임산부가 법정휴일이 아닌 취업규칙상의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1
여성 출산휴가 중 회사분할로 인한 퇴직 (고용승계되는 경우 출산휴가급여의 처리) 1
여성 임금이 소급인상된 경우, 출산휴가급여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요? 1
여성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생리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생리수당) 3
여성 출산휴가를 끝내고 복직 1주후 퇴직한다면 퇴직금 정산은? 1
여성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연장근로와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 여부 1
여성 2006년 1월부터 출산휴가시에 고용보험에서 90일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여성 임신중 야간근로에 의한 유산인 경우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나요? 1
여성 육아휴직의 신청자격은? (1년미만 근무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판단) 1
여성 출산휴가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요? 1
여성 여성근로자가 사용가능한 최대 육아휴직일수 1
여성 개인적인 휴직기간 중 출산휴가,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한지요? 1
여성 출산일이후에만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1
여성 정기상여금을 출산휴가기간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여성 출산휴가 90일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산전후휴가급여는? 1
여성 출산휴가 사용시 연차휴가 출근율
여성 정규직과 계약직의 임신중 정기검진 휴가 부여의 차별 1
여성 산후1년미만자 (출산후여성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하향지급하는 경우) 1
» 여성 산후1년미만 여성근로자의 연장,야간근로 제한 1
여성 파견직 계약기간 만료시에 출산휴가에 들어가있다면 어떻게... 1
여성 출산으로 인한 권고사직과 출산휴가 도중 사직처리
여성 출산휴가 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의 퇴직금은? 1
여성 재계약 시점과 출산휴가 신청기간이 맞물렸을 경우... 1
여성 퇴직금 중간정산과 생리휴가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회사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성 권고사직 당할 임산부 근로자입니다.
여성 출산휴가후 복직시 부당한 부서이동 어떻게 하나요?
여성 임신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최근 개정내용)
여성 남녀가 호봉적용을 달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성 생리휴가에 대해 (임신중에 생리휴가 사용이 가능합니까?)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