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신중입니다.


근무시간 : 08:30~17:30, 월~금 까지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임신중이라 연장근무를 할수 없고, 토요일, 일요일중 출근해서 잔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야간,휴일근로 청구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고거 작성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에는 휴일에 출근해서 시간외근무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출산후에는 1년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야간, 휴일근로 동의서를 작성하면 평일에는 1년 150시간까지 시간외근무하고 추가로 휴일시간외를 추가로 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일시간외는 근무가 없는 토요일, 일요일, 약정휴일을 의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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