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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이하의 조건을 정한 연차휴가의 효력은?
    법이하의 조건을 정한 연차휴가의 효력은? 저는 군경력 2년, 다른사업장, 경력3년2개월, 현직장에서 7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다른사업장에서의 근무경력은 인정하면서 연가일수 책정시에는 입사일 ...
    상담소 | 2003-07-10 11:08 | 조회 수 14291 | 추천 수 10
  • 주중 중간입사자의 주휴일, 월중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부여기준
    주중 중간입사자의 주휴일, 월중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부여기준 주중(예를들어 월요일이 아닌, 화요일부터 토요일) 입사한 근로자의 주휴일 판단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월요일이 아닌 화요일부터 토요일 입사 근로...
    상담소 | 2003-06-09 16:17 | 조회 수 30860 | 추천 수 2
  •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연차수당을 월급 또는 연봉에 포함)할 수 있나요?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연차수당을 월급 또는 연봉에 포함)할 수 있나요? 회사 입사시 근로계약상에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매월받는 급여에 포함시켜서 지급한다는데, 연차 및 연장,휴일 근무수...
    상담소 | 2003-03-27 18:09 | 조회 수 39607 | 추천 수 9
  • 1일 4시간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한지요? (반차휴가)
    1일 4시간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한지요? (반차휴가)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사용시 휴가일이 토요일인 경우에 연차휴가를 0.5일만 사용한 것으로 되는지, 아니면 토요일이나 평일이나 관계없이 하루 휴가를 사용하면 1...
    상담소 | 2003-03-10 10:30 | 조회 수 22855 | 추천 수 2
  • 회사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데, 무단결근인지요?
    회사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데, 무단결근인지요? 제가 하루는 연가를 그리고 또 하루는 생리휴가를 쓸려고 사업주에게 허락을 구하는데요. 총무님의 결재는 났는데요. 사업주가 이 휴가를 줄수가 없다고 ...
    상담소 | 2003-02-03 12:16 | 조회 수 19975 | 추천 수 1
  •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의 처리
    저는 2월20일정도에 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차는11개가 있는데, 퇴직시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안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일까지 근무하고 나머지 8일을 연차로 하고, 1달 월급을 받으려고 했는데, 회사측에...
    | 2003-01-22 17:37 | 조회 수 43352 | 추천 수 2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연차휴가, 상여금, 승진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연차휴가, 상여금, 승진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현재 9년째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했는데 이에 따른 연차일 수와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퇴직과 동시에...
    | 2003-01-13 11:01 | 조회 수 17327 | 추천 수 12
  •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로 정한 경우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로 정한 경우 연차수당 계산시 어떻게 계산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보통 연말에 연차가 9일정도 남아있을 경우 저희 회사는 통상임금*9*1.5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1.5배...
    상담소 | 2002-12-23 17:54 | 조회 수 33175 | 추천 수 2
  • 연차수당의 상한은 최고 25일로 제한되나요? (연차휴가의 상한선)
    연차수당의 상한은 최고 25일로 제한되나요? 연말이 다가와서 근로자에게 미사용분의 연월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우리회사에는 20년이상 근무한 분들이 좀 계십니다. 연차휴가는 최고 25일이라고 근로기준법에 되...
    상담소 | 2002-11-27 17:57 | 조회 수 29570 | 추천 수 2
  • 연차휴가를 전부를 사용하도록 회사가 강제한다면?
    연차휴가를 전부를 사용하도록 회사가 강제한다면? 우리 회사는 연차를 반드시 올해 안에 소진하도록 합니다. 기산일은 1/1~12/31일 이어서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갯수와 상관없이 일괄 10개의 연차휴가는 반드시 사용...
    상담소 | 2002-11-26 18:48 | 조회 수 25227 | 추천 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