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7

지각, 조퇴자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요?

저희 회사 생산직 직원이 병가로 일주일 넘게 쉬었어요. 저희 회사는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계산하구요.

근데 이제까진 특별히 연차휴가를 썼다고 해서 시간을 빼거나 그러진 않아요. 병가로 일주일 넘게 쉬고 그담날부터 연장근로수당을 받는건 좀 이상한거 같아서요.

일급제와 월급제로 나눌경우에는 수당 계산방법이 틀려지게 되는건지도 알고싶고요. 월 209시간 근무할때  조퇴 외출 연차 이런식으로 근로자가 쓸 경우에요. 따져서 209시간에 채워지지 않았다면은 연장수당은 어떤식으로 계산해야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제 생각엔 연차휴가는 유급이니까 똑같이 하루 근무시간 8시간으로 계산하면 되는거 같고, 외출 조퇴 이런건 아니지 않나요?

저희 회사는 특별히 규제같은게 없어서, 예를 들면 외출 13:00-복귀 17:00  그리고 18:00시 이후엔 잔업달고 이런식으로 계산하더라구요. 계속 일한 사람들하고 넘 불공평한거 같아서요.

답변

지각 조퇴 등이 있는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월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 또는 226시간으로 따지는 목적은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즉, 1주 또는 한 달에 통상적인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통상적이지 않은 임금지급(통상근로외 비통상적인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의 필요가 있거나 통상적인 휴가사용외 비통상적인 휴가미사용에 대한 임금지급의 필요가 있는 경우)의 필요가 있는 경우 과연 어느 기준으로 임금산정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따라서 1주 또는 한 달에 결근이나 지각, 조퇴, 연차휴가의 사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월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함이 당연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법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통상임금을 회사 사규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월소정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을 계산하시면 되고, 일급제의 경우에는 일급액을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눈 금액과 월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있는 경우 그 수당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산하시면 됩니다.

예시) 일급 120,000원인 근로자가 매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직책수당으로 200,000원을 지급받는 경우의 통상시급 계산

  • 일급 120,000원 / 8시간 = 15,000원 
  • 직책수당 200,000원 / 209시간 = 957원
  • 통상시급 = 15,000원 + 957원 = 15,957원

지각, 조퇴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지각,조퇴 등이 있더라도 회사의 종업시간 이후의 추가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각출근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근기 68207-3181, 2000.10.31.)

질의

  • 취업규칙에 시업시간이 08:00이고, 종업시간이 19:00이며 무급 휴게시간이 12:00∼13:00라고 규정된 사업장에서 지금까지는 지각자들이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기본 8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17:00∼19:00의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옴.
  • 위 경우 3시간 지각출근하여 11:00∼19:00까지 근무한 근로자에게 17:00∼19:00의 시간에 대하여 연장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현행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함.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시업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지각을 하는 경우, 당사자 간에 당일의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를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고,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근무성적 불량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상기 제재내용과는 별도로 귀사의 종업시간 이후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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