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5

저는33인,,남자입니다,,모텔에서 근무를하고잇구요,,2교대에,,하루24시간이고,,그담에는저랑교대 하는사람이 근무를하구요,,말하자면24시간일하고24시간쉰답니다,월급은100만원합의를보았다가,1년이지나서 120으로억지로 올렸구요,청소하시는 아줌마들은2이구요,,총4명이종업원으로일한답니다,근데,,궁금한게잇어서,물어보는데요,한달의 시간을주고,그만두라하면타당한것인지,아님,그만두라해도,곧바로 일자리가 나오는것도아닌데,,지금일하는데서,,다른곳에일자리가생길때까지,,얼마간에,돈이나오는것인지알고싶고,,전구두로계약을했기때문에,,서류나계약서 같은건없어요,,,일한지는13개월이좀넘었구요,,고용보험도없고,,퇴직금조차도,,아니보너스도1년에,,10만원씩주는게전부입니다,,근무시간보다도더,,돈이작은거같구요,,궁금한거는,나오면서,,실업급여비슷한거던지,,아님,부당해고에해당되는건아니건지,,그리고,,이쪽모텔에있는사람들은근무조건이너무열악합니다,,해결책은없는건지,,계약서도안쓰고,,일하는곳이어디있습니까?최저임금에해당은안되는지,,궁금한게많습니다..나오면,,일할때도마땅히없구요,,저혼자몸뚱이라서,,어렵습니다,,도움좀주십시요,,기다리겟습니다...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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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노동OK 2009.08.27 0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해고수당은 1인미만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만, 회사가 해고통보를 한달전에 미리 했다면 해고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 등은 아래 링크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aego/402929

    2. 24시간 격일제 근무하는 상태에서 월100~120만원을 받는다면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자라면 월간총근로시간이 495시간정도이고 따라서 시간당 최저임금(2005.8.31까지는 2840원)에 495시간을 곱한 140만원이상을 받아야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월간 총근로시간수 계산방법
          ▷ 월평균근로시간수 : 24시간 ×30.42(월평균일수)  / 2 ≒ 365시간
          ▷ 월평균연장근로시간수 : 365시간 - 226(월평균소정근로시간수) = 139시간
                                               139시간 × 1.5(시간급 + 할증급) = 208.5시간  
          ▷ 야간근로할증시간수 : (30.42일 / 2) × 8시간(1일야간근로시간) × 0.5(할증급) = 60.84시간
          ▷ 월간 총근로시간수 : 226시간 + 208.5시간(연장근로시간수 및 할증시간) + 60.84(야간할증시간)=495.34시간

    3.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다소의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퇴직의 사유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56시간을 초과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고용보험가입절차만 거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 등은 아래 링크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4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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