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6

잉용직으로 간병일을 하고 계신분의 궁금사항을 문의합니다.
(올라온 글에대해 시원스레 답변글을 보았습니다)
병원에서 하루 12시간 또는 24시간을 근무하고 계시는데 12시간 근무시에는 쉬는시간이 1시간정도이며, 24시간 근무시에는 6시간정도라합니다. 장기로 근무시엔 1달 2번 쉬신다합니다.
간병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시어 일을 받으시고 월회비는 3만원을 납부합니다.(그 달 일을할경우만)
그리고 수수료는 12시간 하루 근무시 1,200원을 24시간 하루 근무시 2,000원을 협회에 드리고 계신다고합니다.(보호자쪽에선 12시간-일당 3만원,24시간-일당 5만원 받으심)
첨 가입시 구두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일을 드러가실때마다 협회에서 작성해도 가능하냐하여 승낙하셨다고 하십니다.
일일근로자의 근무시간과 회비 소개요금을 맞게 주고 일하는지 여부에대해 궁금합니다
또한 협회와 보호자쪽에서 체결한 일당이 적합한금액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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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노동OK 2009.08.27 00: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간병인의 경우에는 이른바 '가사사용인'으로 보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근로자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가사사용인이란 흔히들 '가정부','가사도우미'형태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하는데, 일반가정의 사생할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근로자로 보고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근로시간 등이 일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소의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구인자로 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상한액은 임금의 10%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취업소개소와 구직자간에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직자로부터 소개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데, 그 상한액은 임금의 4%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사례의 경우, 3만원에 1200원, 5만원에 2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면 위 제한기준에 위반된다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https://www.nodong.kr/bestqna/403098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과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병인이 근로자인지 여부 ( 2001.07.27, 근기 68207-2409 )
    [질의]
    - ○○병원은 무료직업소개소(소장:간호부장)를 두고 간병인을 모집하여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소개하고 간병료는 환자측에서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로는 병원측이 간병인의 채용·교육을 전담하고 있으며 간병인의 근무지침, 임금규정, 근로계약 등도 병원 총무과에서 작성·시행하고 있음.
    - 또한 병원측은 규정된 금액 이상의 간병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간병인에 대한 지시와 통제를 하고 있는 실정임.
    - 이 경우, 병원을 간병인의 사용자로 보아 간병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회시]
    - 귀 질의상으로 명확하지 않으나 간병인과 환자측이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간병료를 환자측이 간병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라면 병원이 운영하는 무료직업소개소에서 간병인을 모집·소개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계약당사자인 환자측이 된다 할 것임
    - 한편, 근로기준법 제10조제1항에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을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음.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어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간병인과 환자측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되며, 동조동항 단서에 의해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는 가사사용인에 가깝다고 보여짐
    - 따라서, 귀 질의상의 간병인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병원을 사용자로 하여 기타의 노동관계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근로기준법 제10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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