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을 불이익변경하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동의권이 있나요?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시 이 협의회의 의견청취, 동의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즉, 노사협의회를 취업규칙 시행규칙 제17조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요.

답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1.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
  2.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로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단순히 동의서를 돌려서 서명받는 식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회의형식 또는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을 통한 동의여야 합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가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경우에는 기구별 또는 단위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한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당연히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정당한 권한을 같는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자유의사에 의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동의권을 위임한 것이 아니라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은 원칙적으로는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없으나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권에 대한 위임자을 작성하여 주었다면 근로자 대표로서 동의권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위임행위가 없다면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로자 과반수가 자유의사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권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위임하였다면, 근로자위원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가짐

  •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위원은 같은법 제4장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 자로 볼 수 없음. 다만 근로자의 과반수가 자유의사에 기하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근로자위원에게 위임하였다면 그 근로자위원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 자로 볼 수 있음.(1999.9.1, 근기 68207-2144)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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