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9

아파트관리사무소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시 고용승계는?

저는 임대아파트 아파트관리소 직원으로 사업주체가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에 전기선임기사로 입사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되어, 사업주체임 건설사측에서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와 읽어보니,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는 시점에서 사업주체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인수인계 작업을 해야 하니, 전 직원들의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은 사업주체의무관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꼭 사직서를 제출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다면 그때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답변해도 되는지요?

답변

갑작스럽게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회사측 요구에 많이 당황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실 근로자에게 고용불안 만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상황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더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길은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형태가 변경되는 경우(예:위탁관리→자치관리), 귀하의 경우처럼 기존 위탁관리업체에서 사직을 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하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간혹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은,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단순히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영업의 양도·양수'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들의 고용은 승계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고용승계라는 것은 기존 위탁업체와의 근로조건이나 근속연수 등이 그대로 자치관리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바가 아닙니다.

아파트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지침

이와같이 아파트관리형태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에 대한 문제들이 자주 제기되고 있었던 바, 노동부에서는 아파트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현하는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그대로 고용을 승계할 것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측의 그러한 주장에 대해 계속해서 사직서를 쓸 것을 강요한다면, "고용승계"를 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을 근로자대표와 다른 근로자들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와 입주자 대표간에 특약으로 일부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배제시킬 수는 있는데 이 때의 고용승계 배제는 "해고(근로자는 계속 일하기를 원하느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와 다름없으므로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무실 내부에 cctv 설치 하였을 경우
근로기준 정년 60세 의무 위반시 대응은?
근로기준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과 연차휴가의 사용
근로기준 간부직 관리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근로기준 아르바이트도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 시간제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자격 여부
근로기준 임금책정시 인사평가에 따라 호봉을 삭감하는 것이 감급제한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 개인사업자로 신고한 시간제강사(1일3시간 근무)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퇴직금
근로기준 위탁업체 업체가 변경되었는데, 종전회사에서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은 지... 1
근로기준 질병자에 대한 강제 휴직(질병휴직) 처리를 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총근로시간과 최저임금 1
근로기준 회사에서 임금도 안주고 도리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 실적에 따른 보수만을 지급받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 정기 호봉 승급을 회사가 임의적으로 중단, 정지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 성과급 실적급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근로기준 격주토요휴무제를 시행하는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1
근로기준 교회업무 종사자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 간병인,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는 근로자인지요? 1
근로기준 산업기능요원의 교육소집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임금, 휴직여부)
근로기준 근로자 잘못에 의한 대기발령 및 휴직 시 임금 지급은 어떻게 하는지요?
근로기준 노동법보다 나은 기존의 근로조건을 마음대로 낮출 수 있는지요?
근로기준 학원강사의 퇴직금과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기준 야간근무자가 주간에 예비군훈련을 간다면 주간임금을 받을 수 있나?
근로기준 경영상 이유에 따른 무급휴가가 가능한지요
근로기준 계약직 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 여부와 조퇴시 임금삭감
근로기준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기준
근로기준 대기발령에 따른 임금저하와 퇴직금,연차수당 등
근로기준 회사가 갑자기 무급휴가를 명령하였습니다.
근로기준 취업규칙을 불이익변경하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동의권이 있나요?
근로기준 파트타이머,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근로기준 주휴수당 기준은 기본급입니까? 통상임금입니까?
근로기준 휴가와 휴업의 차이와 연차휴가에 미치는 영향
근로기준 시간제 근로자의 퇴직금과 해고수당
근로기준 일하는 중에 사고 발생했는데, 회사에서 손해금을 월급에서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근로기준 건강검진 비용의 부담 주체
» 근로기준 아파트관리사무소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시 고용승계는?
근로기준 카페 알바인데,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입니다!
근로기준 연소자(18세미만자)의 근로기준과 조건은 어떠하나요?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 (학원강사, 지입차주, 학습지교사 등)
근로기준 도급제근로자의 근로기준은 어디까지?
근로기준 회사 임원을 맡고 있는데, 근로자인지요?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근로기준 파트타이머(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하나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