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5

오늘 점심먹고 들어왔더니  저희 사장님이 cctv를 출입구쪽 하나 사무실 내부쪽 하나를 설치 하였습니다.

사장님에게 사무실 내부는 왜 달았는냐고 따져 물어보았으나 감시할려고 단게 아니고 그냥 사무실에 누가 들어오는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됐건 제 정면에 설치 되어 있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저는 싫다고 하였으나 감시할려고 달은  것이 아니니 양보 못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입구쪽만 보이게 설치 해놨다는데 업체쪽에 물어보니까 사무실 내부가 다 보이는 각도라고 그러더군요.

이럴경우 제가 퇴사하면  개인 사유로 인한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지요? 바로 정면에 cctv가 24시간 녹화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나빠서 근무를 못하겠습니다.

질문을 요약 하자면

1,이런경우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는지요?

2.이렇게 근로자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cctv를 설치 해도 되는것인지요?


답변

법원과 노동부는 '사업장내 감시카메라 설치가 근로자들의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그 것을 필요로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근로자들의 인격권 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택했다면 위법성은 없다고 해석합니다.

CCTV설치는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전속적 권리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광주고법 2001가합 1173), (협력 68107-627.2001.12.26)

실제 사용자가 노골적으로 근로자 감시를 위한 CCTV설치 목적을 드러내지 않는 이상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근거로 보면 CCTV설치 운영이 개인의 초상권과 사생활을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인 만큼 이를 근거로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인격권이 심대하게 침해되었다면 철거가처분신청 및 철거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보다 현실적으로 직원자리를 직접적으로 비추는 것을 피하는 외에 휴게시간등에는 녹화등을 중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귀하가 이를 이유로 사직한다면 위와 같이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문제를 삼고 사용자의 cctv행위가 위법하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내 근로자 감시 설비 CCTV의 설치는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사업장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는 노사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 노사협의회(노조와 다름)가 설치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노사협의회 구성의 의무가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해당되는 바, 이에 해당한다면 노사협의회를 통해 관련사항을 충분히 협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이 또한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 작업장내 CCTV설치가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조합원에 대한 감시활동 등을 통해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노조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노조68107-1085, ‘01.9.25)
  • 고가장비 등 시설보호 목적으로 공장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근로계약 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근로조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CCTV설치가 개별 근로자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 할지라도 이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노조68107-1085, ‘01.9.25)

관련 법원 판례

  • 사용자가 사업장내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근로자들의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 현실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근로자들의 인격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업장에서 노동쟁의가 일어나고 노동쟁의중 조합원들이 공무과장 및 공장장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조장을 쇠파이프와 핸드그라이더 등으로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알 수 없는 기계고장이 발생하고 생산량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조합원들이 비조합원에 대한 회유․협박이 자행되자, 사업장내 고가의 장비를 보호하고 비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장내에 카메라를 설치하게 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카메라를 사업장내에 설치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카메라는 사업장내에 고정식으로 설치한 것이어서 사업장내의 근로자의 모든 움직임을 세밀하게 추적, 통제․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내의 일정 범위내의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모습만 촬영할 수 있어 근로자들의 인격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할 것이다 (‘02.4.18, 전주지법군산지원 2001가합1173) (광주고법에 상소, ’02.6.26 소취하, 확정)

관련법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16.>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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