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2

아르바이트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대학내에 위치한 당사의 사무소(명분상) 에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한달에 한번 세무신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존 다른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저희 사무실 일을 그 때만 잠깐 도와 주고 계십니다.

이때 그 분과 계약서를 체결하고 진행을 해야 하는지요?
계약서를 체결한다면 연단위로 해야 하는지, 그렇게 되면 퇴직금 발생 여부는?

답변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르바이트가 아닌, '단시간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통상적인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1주 40시간, 1일 8시간 보다 짧은 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라는 이유입니다.

이들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 등 다음의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
  • 근로시간(시업 및 종업시각)과 휴게시간, 근로일 및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
  • 계약기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1조 및 제42조) 근로자의 성명·생년월일·이력과 종사하는 업무,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기타 고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근로기준법시행령 제22조)한 명부 또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9조제1항 관련)

1. 근로계약의 체결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각 호의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정년 60세 의무화법 내용
근로계약 전자근로계약서 사용시 주의사항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전 퇴직시 해외 주재비 반환 여부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는데, 계약만료 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회사에 출근할 의무가 있나요?
근로계약 실적 성과급제 설정(또는 성과급 체계의 변경 확대)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 승인을 취소받을 수 있을까요? 1
근로계약 해외 파견근무 후 퇴직시, 항공료 체재비를 반환해야 하나요?
근로계약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무효인 경우,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은?
근로계약 월급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근로계약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취업금지 서약서는 효력이 있습니까?
근로계약 통상근로에서 교대제근로로 전환하는 경우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는지요?
근로계약 취업규칙 변경 동의 여부를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받으면 효력이 있는지요?
근로계약 회사의 인수, 합병시 고용승계 여부
근로계약 근로조건의 명시와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화
근로계약 연봉제 실시를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 하는지 여부
근로계약 당직수당제도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요? (관행화된 근로조건의 변경)
근로계약 정년퇴직의 싯점은?
근로계약 정년퇴직후 촉탁직으로 고용전환이 이루어지는 방법
» 근로계약 아르바이트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근로계약 제조업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 새로운 회사에 고용승계된 경우 임금 등 근로조건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 직장을 옮기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방해합니다.
근로계약 사업양도시 고용승계되는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지요
근로계약 회사가 정규직계약을 계약직계약으로 변경하려 할때
근로계약 동의서에 근로자들이 연명한 취업규칙 개정의 효력
근로계약 종교문제의 부당해고 성립여부 및 동종업계 이직금지 각서의 법적효력
근로계약 계열회사간 전적,전출시 포괄적 사전 동의의 효력
근로계약 과다한 인력소개요금과 아르바이트의 주휴일과 주휴수당 여부
근로계약 임금체불 때문에 퇴직했는데, 저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근로계약 개인의 연봉수준을 동료에게 누설하면 해고가 정당합니까?
근로계약 한 달 근무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약정의 효력
근로계약 연장수당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킨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은?
근로계약 허위 구인광고를 당했어요....대처방법 file
근로계약 교육비용 각서로 퇴직을 제한하는 경우
근로계약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 (영업비밀의 보호)
근로계약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유의할 점
근로계약 단기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산정은?
근로계약 일자리 소개비를 너무 많이 요구합니다
근로계약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 file
근로계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
근로계약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
근로계약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을 때 file
근로계약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가?
근로계약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경우
근로계약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