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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 및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징계해고의 경우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막중한 과실로 인한 해고는 제...
    상담소 | 2009-04-09 16:23 | 조회 수 11719
  •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급 제한 나이 65세)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5세 이상부터는 신규로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65세 이전에 ...
    상담소 | 2008-12-19 10:42 | 조회 수 61100
  • ☞실업급여 자격 문의요 (등기이사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법인회...
    국민일보 | 2008-12-01 07:41 | 조회 수 10084
  • ☞8일간 병가시 급여는? (병가기간중의 급여)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병가라는 것이 법적인 룰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가기간중 무급으로 할지 유급으로 할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약정을 통해 결정되는...
    상담소 | 2008-06-12 08:51 | 조회 수 31149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기준기간 18개월의 의미)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면 됩니다. 단,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퇴직...
    상담소 | 2008-05-04 17:47 | 조회 수 6162
  •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모의 병간호를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담당자별로 입증...
    상담소 | 2008-03-28 11:10 | 조회 수 5023
  • ☞아래의 경우로 자진사퇴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근로조건 하향 및 모욕, 폭언으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이 20%이상 하향되어 퇴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0%이상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야 하는데 통상 임금 ...
    상담소 | 2007-08-14 10:04 | 조회 수 6805
  • ☞연봉제 기간 변경 (연봉 적용시기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에 대해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 등 서면으로 ...
    상담소 | 2007-04-03 20:07 | 조회 수 2088
  • 출산휴가급여에 관하여....(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일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급여는 1) 출산휴가개시일(출산일이 아니며, 귀하의 경우 4.20에 출산휴가를 개시한다면 4.20)이후 매월(30일)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
    상담소 | 2007-02-15 11:48 | 조회 수 23891
  •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중소기업등에서 근로자에게 이런식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도록 하는 곳이 종종 있지...
    jjang517 | 2006-08-04 15:19 | 조회 수 65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