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730개를 찾았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대해 문의해요 [2]
    현재 상시 8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 포함하여 2명만 월급제고 나머지 현장분들은 시급제입니다. 올해 3월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이상한게 있어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근로시간 평일 ...
    바람이불면 | 2015-06-29 09:15 | 조회 수 509
  • 수습기간 3주만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 가능성있을까요? [1]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서 바로 본론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5월 28일에 한 디자인 업체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월 120만원이라는 계약조건으로 입사하게 되었고 근로계약서작성과 4대...
    김먹고살기힘들 | 2015-06-22 19:43 | 조회 수 10185
  • 사직서 제출 후, 근무기간 중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문의 [1]
    안녕하세요. 퇴사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제가 6월 10일 팀장에게 사직의사를 표명하였고, 6월 11일 부장(사업총괄)에게 6월 말일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에 '6월 30일'을 퇴사일로 하여 사직서를 ...
    진빠지는중 | 2015-06-22 10:34 | 조회 수 1156
  • 해고 절차상 문제 제기로 무효 주장? [1]
    징계위원회  회부  되었는데    결과가  해고로 나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까지  갈 생각인데 회사측과   근로계약서 작성  한게 없습니다. 그러면   해고  절차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무효를  주장  할 수...
    시안사랑 | 2015-06-18 09:23 | 조회 수 251
  •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자기는 줄 의무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1]
    안녕하세요. 한의원에서 재직 중인 간호조무사 입니다 처음 입사한 건 2014년 8월 12일 이고 A 원장님이 계실 때까지 계속 같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2월 1일부터 B 원장님으로 바뀌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나미야잡화점의기적 | 2015-06-16 05:34 | 조회 수 931
  • 한달도 못채우고 퇴사했습니다. 도와주세요 [1]
    오늘 노동청에도 다녀왔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 저는 5월중순부터 6월2일까지 근무하고 3일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그날 오후 2시에야 퇴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힘든날이었어요.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캉아지 | 2015-06-05 00:38 | 조회 수 3841
  • 근로계서 내용중"퇴직시 사전통보원칙"의 합법성 여부 검토 부탁드립니다. [2]
    근로계약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중 "퇴직시 사전 통보원칙"항의 내용에 의문이들어 상담 요청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제 13조(퇴직시 사전통보원칙) 근로자는 직장을 사직하기를 원할때는 회...
    jikill | 2015-06-03 09:49 | 조회 수 831
  • net 계약 근로계약서(연봉제) 초반에 제시한 근로계약서와 달라진 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1]
    저에게 3월에 근로계약서를 갖다 주었는데 일부 항목에 문제가 있어서 협상하는 사이 오늘 더 큰 문제가 있는 근로계약서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반드시 오늘 가져온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근로계...
    나는누구인가ㅎ | 2015-05-28 20:37 | 조회 수 445
  • 교육비 받을수 있나요? [1]
    5일간 교육을 받았고 교육비는 4개월차 급여에 주기로했습니다(수습 3개월 끝나고 정직원 첫월급때) 수습기간이 3개월이였고 수습끝나고 정직원전환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했더니 이 회사는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강아지78 | 2015-05-26 11:55 | 조회 수 417
  • 사직서 제출시, 근로계약서상의 인수인계 기간 동안 연차 대체 가능한지 [1]
    안녕하세요, 이직 준비중에 있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회사 근로계약서상, 1달 전에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사람구하기도 쉽지않고 인수인계를 위해 1달을 채워주길 바라고 있습...
    노예1호 | 2015-05-20 11:16 | 조회 수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