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당연히 노동법 적용을 받습니다.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도 고용형태에 따라 일용, 임시, 상용(통상, 단시간) 근로자 등으로 구별될 뿐,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하므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퇴직금 주휴일 연차휴가는 1주 근무시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바도 퇴직금 주휴일 연차휴가 적용은?

퇴직금과 주휴일 연차휴가는 1주 근로시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주간의 40시간에 보다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퇴직금, 주휴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퇴직금 등)이 적용됩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 퇴직금, 주휴일, 연차휴가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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