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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2회 휴무 월급
    일요일은 휴무  무조건 월 2회 토요일 휴무입니다.(토요일 5번 있어도 2번쉼) 월~금 9 ~18시까지  토 :  9~16시까지  설날 추석은 쉬고  대체 공휴일 임시공휴일 그외 빨간날  무조건 9 ~16시까지 근무 합니다    이...
    쿠우자잉 | 2023-08-29 16:20 | 조회 수 447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A회사( 일4시간 주 5일 ) 4개월 정도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조회 해보니 92일이 찍혀있는데   이후에 일8시간 주5일 단기계약직으로 88일을 채워서...
    applecar | 2023-08-25 21:12 | 조회 수 533
  • 실업급여 수급자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위탁관리사소속으로 아파트기전실 근무 10여년째 근무중입니다. 1년단위로 근로계약서 작성중이고 중간에 퇴사한적없이 연속근로중입니다.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자발적인 ...
    불량붕어 | 2023-08-25 11:54 | 조회 수 472
  • 질병의 정년퇴직에 의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958년 12월 8일 생으로 입사일이 2020년 12월28일인 직원이 23년 7월 질병(희귀성질환)에 의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규에 정년퇴직이 만 65세인데 23년 9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휴직(물론 사규에 의한 휴직 사...
    ellga3615 | 2023-08-25 11:42 | 조회 수 378
  • 파견직 근로자 퇴사 후 금품정산 14일 이내
    안녕하세요, 노동OK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
    인사2023 | 2023-08-24 10:42 | 조회 수 266
  •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2022년 11월에 기존 직장을 퇴사하고 실업급여(8개월)를 받다가 2023년 1월 23일에 현 직장으로 조기재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직장은 경영악화로 인해 무급휴가(사측에서 동의서 작성 요구중)와 희망퇴직을 강...
    차붐 | 2023-08-22 12:41 | 조회 수 871
  •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1]
    올해 7월 한달간 약국(5인 미만 사업장)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했습니다. 7.1 은 토요일, 7.2 은 일요일이라 7.3(월)~7.31(월) 기간동안 출근해서 일했어요 (주5일 하루8시간 근무) 이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어떻...
    서울테드 | 2023-08-20 00:45 | 조회 수 1879
  • 급여 부정수급의 건 [1]
    안녕하세요 저희는 보조금 사업을 하는 센터인데 직원 중 한명이 허위로 일을 했다고 보고하고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은 상태로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추후 확인과정에서 사실로 들어났고 직원에게 해명을 요구했습...
    호이팅 | 2023-08-18 18:28 | 조회 수 204
  •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산정 문의드립니다. [1]
      기본급여는 이렇게인대 근무시간은 월~금요일 09:30~16:30분까지 입니다. 8분의 6을하면 되는걸로 아는대 제가 육아기단축근무 급여는 처음이라 맞는지 몰라서 질의올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에우제니아 | 2023-08-18 08:52 | 조회 수 290
  • 급여 일할 계산 [1]
    입사일 : 2023. 08. 17 근무일 : 2023. 08. 17 - 2023. 08. 31 급   여 : 5,350,000              - 기본급 4,950,000  식대(비과세) 200,000  육아수당(비과세) 200,000   당사는 매월 1일부터 말일 까지 근태를 마...
    레이저앤그래핀 | 2023-08-17 14:11 | 조회 수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