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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습니다.
권고사직
으로 정정해야 해당 근로자의 경우 실업인정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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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12: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지만 법정 육아휴직이 사용 가능하다면 육아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현재 불가피하게 비자발적 사유(해고,
권고사직
등)로 이직하거나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육아나 부양가족에 대한 돌봄의무, 그리고 임금체불 등 불가피한 사유여야 하는데, 법정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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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08: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고 일 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된 권리로 이는 사업주가 베푸는 시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사용했다 하여 이를 이유로 고용관계의 종료를 강요하는 행위는 명백하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행위이자,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 근로자에게 정신적 경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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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행위로 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에 따른 처벌 조항이 없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2) 사업주의 사직 요구를 귀하가 수용할 경우 이는 해고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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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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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귀하가 이전 사업장에서 합산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인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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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 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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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로 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를 수용할 경우 사용자에게 사직권고에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
권고사직
합니다. 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사직릏 하시면 됩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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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재직중 경영악화로 해고나
권고사직
을 당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야간대학원 재학중인 경우 취업활동의 의사를 표시하고 고용센터에 취업지도에 응한다면 실업인정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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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 요건은 먼저 1)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 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합니다. 이는 이미 귀하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으로 선정된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여야 하는데 이 때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란 반드시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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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편입을 위해 해당 사업장을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을 위한 기준인 비자발적 이직요건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우선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해고를 하거나,
권고사직
을 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면 사직일을 기준으로 임금이 20% 이상 감액되거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사직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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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1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가 너무 하네요. 정당한 근로자의 권리인 구직급여의 권리를 이렇게 자의적으로 훼손하다니 말입니다. 2) 우선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바 없다면 사업주에게
권고사직
을 당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상실사유 정정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사업주로 부터 사직을 권고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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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부서로 변경을 하는 것은 부서변경의 내용에 따라 정당성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나 그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근로자의 임금을 사용자 임의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당시에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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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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