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401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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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시점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적절한지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 퇴직시점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적절한지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퇴직연금복지과-1427, 2015.5.12.) 질의 <근로계약 현황> - 2010.7.6. ○○○(주) 입사하여 1년 단위 근로계약 체결 - 2013.2.28. 퇴직금...
상담소 | 2020-11-18 21:05 | 조회 수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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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지
-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지 (임금복지과-167, 2011.1.12.) 질의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이 1일 통상임금 × 30일로 계산해야하는지, 아니면 월 통상 지급되는 기본임금으로 계산...
상담소 | 2020-11-17 12:39 | 조회 수 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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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문의 [1]
- 현재 대기업 파견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은 1년씩 재연장하여 최대 2년 계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2019.12.18 입사하여 올해 2020.12.17이 1년 근무 마지막 날인데 여기서 제가 재연장을 하지 ...
귱금해요 | 2020-11-16 08:58 | 조회 수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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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때마다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한 경우 유효성 여부
- 1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때마다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한 경우 유효성 여부 (근로복지과-21, 2014.1.3.) 질의 ’09.3.1.부터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매년 계약을 갱신(1년 단위)하...
상담소 | 2020-11-13 15:59 | 조회 수 8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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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매년 1년미만 근무하지만 전체 근무일수가 1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매년 1년미만 근무하지만 전체 근무일수가 1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근로복지과-4041, 2013.11.29.) 질의 사실관계 ・매년 공개채용절차(공고 →서류전형 및 ...
상담소 | 2020-11-13 15:48 | 조회 수 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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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정년제로 퇴직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직위정년제로 퇴직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임금복지과-1344, 2010.6.16.) 질의 직위 정년제로 2009.12.31.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2010.1.1.부터 2010.6.30.까지 계약직...
상담소 | 2020-11-12 15:55 | 조회 수 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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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중 특별채용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경우라도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 재직중 특별채용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경우라도 사직서 제출, 고용관계 해지 통보, 4대 보험 정산 등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인정할만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종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상담소 | 2020-11-12 15:03 | 조회 수 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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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백기간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 공백기간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근로복지과-3839, 2014.10.16.) 질의 (질의 1) 전담상담사로 6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연속적으로 동 기관의 정규직(또는 타 업무 계약직)으로 6개월 추가로 근무하...
상담소 | 2020-11-12 13:59 | 조회 수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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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근로복지과-4742, 2012.12.31.) 질의 2011.8.29.부터 같은 해 12.31.까지 고용했던 기간제근로자를 2012년 재고용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상담소 | 2020-11-12 13:52 | 조회 수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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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만료후 재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재직기간 산정
- 계약기간 만료후 재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재직기간 산정(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근로복지과-1631, 2012.5.15.) 질의 근로자 甲이 2010.8.27부터 2011.7.20(약 11개월)까지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
상담소 | 2020-11-12 13:37 | 조회 수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