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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산식이 궁금합니다. [1]
- 회사규모:50인 이상 노동조합 유 회사 소재지 : 서울 주5일근무 저희 회사는 시간외수당 계산식이 기본급×1.84/184×시간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주5일 근무 전후가 동일함) 여기서 184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
wook7512 | 2009-07-30 17:31 | 조회 수 5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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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 74071번 재문의 [1]
-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문의드렸던 아래사항에 대하여 다시 문의드립니다 - 입사일 : 07년 8월 1일 - 무급휴직 : 08년 4월 7일 ~ 08년 11월 30일 - 출산휴가 : 08년 12월 1일 ~ 09년 2월 28일 그럼 위와 같은 직원의 ...
kyh1661 | 2009-07-30 14:52 | 조회 수 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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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급여 산정 기준 좀 알려주세요. (제수당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각 수당의 성격(명칭이 아님)에 따라 구별됩니다. 기본급은 당연히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범위이며, 야간근로수당은 기...
상담소 | 2008-01-05 14:58 | 조회 수 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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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일급제, 월급제의 최저임금 계산)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에 비록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하는 임금(100%)을 말합니다. 그 반면에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일에 근로...
상담소 | 2006-11-28 13:04 | 조회 수 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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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벌금만 내면 된다니..(체불임금에 대해 벌금만 물겠다는 회사)
- 안녕하세요. rkfx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을 밥먹듯 체불하는 사업주가 그렇게 많아도 임금체불죄로 구속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약식기소되어 벌금형 정도를 받게 되는데요.. 이처럼 근로기준법...
| 2003-12-02 09:26 | 조회 수 40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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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보장법
- 임금채권보장법
노동OK | 2007-01-02 01:59 | 조회 수 1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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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
- 최저임금법
노동OK | 2002-08-10 01:16 | 조회 수 55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