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993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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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자 10인의 학원에서 수학강사로 2022년 11월 22일 입사하여 2024년 2월 29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포괄임금제로 작성하였고, 급여는 430만원으로 책정되어 연봉 5160만원 입니...
신군 | 2024-03-14 03:12 | 조회 수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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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미만자 퇴사 시 연차 갯수 산정
- 안녕하세요, 연차 갯수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일이 2023-05-22인 직원이 2024-03-31에 퇴사할 경우, 발생하는 연차 갯수에 대해 궁금합니다.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연차 1개가 발생하므로...
으캬캬캬 | 2024-03-13 19:38 | 조회 수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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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 중 폭행 후 병가 처리 관련
- 회사에서 공식적인 회식자리 (회사 대표 승인 받은 팀회식)에서 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2주짜리 상해진단서를 받아왔습니다. 해당 진단서로 2주 병가처리 요청하였습니다. 1. 회사에서 병가처리 하지 않...
그날의추억 | 2024-03-11 10:19 | 조회 수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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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 지급 문의
-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11월 정기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연차 지급에 대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의결내용은 "제 5호 안건 : 직원 연차 사용에 관한 건 ▣ 결정사항 (찬성 4명) - 직원의 개정연차(...
태평어람 | 2024-03-08 13:11 | 조회 수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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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시 잔여연차 보상에 관한 질문
- 입사일 : 2017년 9월 4일 퇴직예정일 : 2024년 3월 22일 현재 HR시스템상 2024년 잔여 연차갯수 : 18개 저희 회사는 매년말 당해년도 잔여연차에 대해 연차보상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에 퇴직시 잔여 연차...
hangnim | 2024-03-08 10:47 | 조회 수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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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발생일을 알고 싶습니다
- 인병휴직 21. 10. 20 ~ 21.11.19 육아휴직 21.11.20~21.11.24 출산휴가 21.11.24~22.03.24 육아휴직 22.03.25~23.03.24 육아휴직 23.03.25~24.03.19 발생 연차를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후니 | 2024-03-08 09:27 | 조회 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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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서류 보존 기간의 기산점
- 연차휴가 서류 보존 기간의 기산점 (근로기준정책과-3116, 2022.10.5.) 질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계약 서류 중 휴가에 관한 사항 등 일부 사항은 그 기산점을 특정하여 규정하지 ...
상담소 | 2024-03-08 04:25 | 조회 수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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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일 갯수가 궁금합니다.
- 입사때도 5인 이상이고 법개정이 되지 않았을 때 법과는 상관없이 연차가 나오는 갯수가 2년에 1개씩만 주셨고 2020년도에 법 개정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으로 적용하여 그 해부터 15+ a개가 생겼...
blueshy | 2024-03-08 00:25 | 조회 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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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계산방법 [1]
- 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1년 이상 근무직원(1.1~12.31) 기준 연차가 15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1년 ...
경리새내기 | 2024-03-06 10:09 | 조회 수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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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시 잔여 연차에 대한 비용 지급 관련 [1]
- 퇴직할 때 잔여 연차에 대한 비용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지난 8년간 정규직으로 근무를 했고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총 18일이 발생(이 중 3일 사용하여 잔여 연차 15일 남음) 올해 2월 5일 퇴사(5...
열정돌이 | 2024-03-05 16:28 | 조회 수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