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407개를 찾았습니다

  • 연차 휴가일수 [1]
    안녕하세요? 최근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연차 휴가일수에 대한 문의입니다. 입사일: 2017.7.1. 퇴사일: 2019.4.30.  사용 연차휴가일수 : 3일 2017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유급 규정에 따르면 2017년 5...
    미너바 | 2019-05-02 11:01 | 조회 수 498
  • 퇴사 시 잔여 연차휴가 소진 [2]
    현재 이 회사에서 10년을 근속하였습니다.  18년까지는 연차사용촉진에 의해 연차는 다 소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6월말부로 퇴사를 예정하고 있는데. 잔여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할까 합니다. 회사에서는 6...
    허니쑤니 | 2019-04-08 18:25 | 조회 수 1172
  • 회계년도 기준 중도입사자 근로계약 변경 시 부여연차
    2018.04.16~2019.4.15 1년간 주 20시간 근무자로 있다가 2019.4.16~ 근로계약 변경하여 주 12시간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중도입사자로 2018.04.16~2018.12.31 1개월 만근 시 마다 8개+10.6개(225/365*15일)와 201...
    쯔요링 | 2019-03-26 16:34 | 조회 수 459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계산에 대한 질의입니다 [1]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기준일 이전에 육아휴직한 자와 기준일 이후에 육아휴직한 자에게 연차휴가가 다르게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1월에 육아휴직을 들어간 근로자가 2019년 1월에 복...
    2remind | 2019-02-27 14:16 | 조회 수 918
  • 육아휴직 후 복직의 휴가 [1]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복직시 휴가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출산휴가(90일:16.07.25~16.10.22 )를 내고 육아휴직(16.10.23~18.10.22)을 했다가 복직(18.10.23)을 했습니다. 회사 입사는 2013.07.01에 했는...
    러빙 | 2019-01-25 19:09 | 조회 수 628
  • 야간, 주말 근무 수당 지급 관련 문의의 건
    회사 특성상 특정기간 집중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기간에는 08시~22시 까지 근무를 합니다. 기존에는 오후 10시 초과 근무시 또는 주말근무시 따로 수당을 지급 하였으나 최근 기본 근로시간을 ...
    두돈반 | 2019-01-25 14:28 | 조회 수 531
  • 입사 이후 2년간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로 확대 (2018년 법개정)
    2년차 연차휴가는 최대 26일 기존에는 15일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는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15일(제60조제3항)이었습니다...
    상담소 | 2019-01-16 13:41 | 조회 수 69299 | 추천 수 1
  • 무급휴직 연차산정이 맞게 되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3개월 무급휴직 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산정한 연차휴가가 맞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사일 : 2015년 4월 27일 퇴사일 : 2019년 1월 9일 무급휴직기간 : 2018년 10월 8일 ~2019...
    째미 | 2019-01-11 13:37 | 조회 수 601
  •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일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연차휴가일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2000년 6월 1일 입사하였습니다. 2017년 9월 11일 ~ 2017년 12월 10일까지 출산전후 보호휴가 사용 2017년 12월 11일 ~ 2018년 12월 10일까지 육아휴직 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
    매력농 | 2018-12-12 16:42 | 조회 수 849
  • 무급 휴가자의 급여 지급과 관련한 근무일수 산정 [1]
    현재 20명 조금 안되는 인원수의 사업장이고, 다른 부서 팀장이 무급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실제 근무는 이번달 11월9일까지 했고 12월9일(일요일)까지 쉬고 12월 10일 부터 출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kkkjo | 2018-11-23 11:23 | 조회 수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