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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상 이유에 따른 무급휴가가 가능한지요
- 경영상 이유에 따른 무급휴가가 가능한지요 요즘 매출감소와 내수경기 침체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사정이 좋지않습니다. 그리하여 근로자의 동의하에 직원 10명중 5명은 일괄 무급휴가를 주기로 하고, 나머지 5명은 근...
상담소 | 2004-08-18 13:51 | 조회 수 1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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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갑자기 무급휴가를 명령하였습니다.
- 회사가 갑자기 무급휴가를 명령하였습니다. 저는 회사에 상무님 소개로 입사했습니다. 일을 잘하고 있는데, 하루 사이에 무급 휴가라고 합니다. 상무님과 사장님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퇴직했던 사람들은 지금...
| 2003-07-21 11:02 | 조회 수 14756 | 추천 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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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3월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은?(휴업,휴직,징계,강봉 등)
- 6월3일∼6월18까지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을 하고 6월19일부 정상출근후 6월25일부 퇴사시 정상적인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 3개월 휴직하고 복직후 5일만에 퇴사시 평균임금 계산은? 또 하...
| 2003-06-24 11:36 | 조회 수 32059 | 추천 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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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와 휴업의 차이와 연차휴가에 미치는 영향
- 휴가와 휴업의 차이와 연차휴가에 미치는 영향 회사에 일이 없어 일주일씩 격주로 무급휴가을 실시했습니다. 무급휴가은 노사가 합의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무급휴가로 인해 휴무한 경우 근무하지 않은 날은 급여...
| 2003-02-18 11:43 | 조회 수 17029 | 추천 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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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휴가 · 무급휴업이 가능합니까?
- 무급휴가 · 무급휴업이 가능합니까? 저희 회사에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상의 이유'라는 명목으로 직원의 10%에 대해 3개월간 무급휴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즉 쉬는 기간만큼 급여에서 공...
상담소 | 2001-02-25 10:44 | 조회 수 70085 | 추천 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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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 퇴직전 휴업이 있었다면, 평균임금 계산은? 회사의 경영여건이 안좋아 불가피하게 사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전 3개월 안에 경영상 휴업한 기간이 1개월이 됩니다. 퇴직금 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전 3...
| 1999-10-11 18:13 | 조회 수 124231 | 추천 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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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변경을 위한 휴업이나 폐업시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 업종변경을 위한 휴업이나 폐업시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사업주가 최근 사업이 잘되지 않아 본래 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사실상 회사문을 닫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도산등사실인정...
상담소 | 2000-11-27 14:46 | 조회 수 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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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급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휴업수당의 범위
- 대지금금과 휴업수당 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월급여)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와 함께 최종 3개월간 발생한 휴업수당도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1~4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
상담소 | 2000-11-27 13:35 | 조회 수 1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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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휴직이 있는 경우 대지급금
- 퇴직 3개월전 무급휴직이 있는 경우 대지급금 대지급금으로 지급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의 기간은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무일)부터 소급한 3개월 동안인데, 이 기간 중에 회사의 경영상 사정등에...
상담소 | 2000-11-27 13:28 | 조회 수 10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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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정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직이라며 무급처리하는데.....
-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휴가(휴직)과 임금 질문 저희 회사에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상의 이유'라는 명목으로 직원의 10%에 대해 3개월간 무급휴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즉 쉬는 기간만큼 급여에서 ...
| 2002-09-29 10:49 | 조회 수 18069